‘언론사 세무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은 28일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동아일보 김병건 전 부사장과 대한매일 사업지원단 이태수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기로 최종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김 전 부사장 등에 대한 영장 기각사유는 납득되지 않지만 추가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영장재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김대웅 서울지검장과 수사 관계자들이 이날 오후 가진 회의에서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들 2명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납득할 수 없다”며 다음날 이 전대표를 소환해 보강조사에 나서는 등 영장재청구 의지를 강하게 내비쳐왔다.
한편 검찰은 일부 언론사들이 경매광고 대가로 법원 직원들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와 관련 이날 국세청 고발대상이 아닌 모 신문사 광고지국 직원을 불러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