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연구개발에 구조적 비리 만연

지역내일 2009-12-09
국책 연구개발에 구조적 비리 만연



검찰, 업체 교수 공무원 등 23명 기소 … 개발자금 횡령 부지기수

국가의 연구개발 수행기관 선정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정부기관 직원과 교부받은 연구개발 자금을 유용한 업체 대표 및 대학교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한찬식)는 2006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모 관리공단으로부터 실리카 제조기술 연구개발 자금을 받아 4억3000만원을 횡령한 I사 대표 홍 모씨를 비롯 H사 정모 대표, 5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정부기관 채 모 책임연구원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2006년 5월 M사로부터 연구과제 선정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정부기관 김 모 수석연구원과 5000만원을 받은 유 모 교수 등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에 적발된 7개 업체들은 영향력 있는 정부출연기관 직원이나 연구원에게 금품이나 자사의 주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로비를 해 과제 수행기관에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과제 수행기관 선정, 자금배정 등의 전권을 위임받은 정부기관의 전담 직원과 해당 분야의 소수 연구자들에 의해 모든 것이 좌지우지돼 이 같은 구조적 비리가 발생했다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이들 업체와 정부기관, 교수 등의 유착관계로 인해 새로운 업체는 아예 진입 자체가 어려울 정도였다. 심지어 연구소나 공장, 연구원이 전혀 없는 회사가 실리카를 이용한 첨단 제조기술 개발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는 황당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일부 대학교수의 경우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활용, 업체와 정부기관을 연결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자처하거나 연구개발 자금을 횡령했다. 서울 소재 모 대학교 이 모 교수는 모 관리공단으로부터 실리카 제조기술 연구개발 자금을 받아 허위거래 등의 방법으로 2억4000만원을 횡령했고 최 모 교수는 1억8000만원을 착복했다.
검찰 조사 결과, 업체가 받은 연구개발 자금의 상당부분은 연구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쓰여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체들은 실거래를 가장해 대금을 지급한 후 바로 돈을 되돌려 받거나 인건비가 지출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연구개발 자금을 유용했다. H사 정 대표는 이같은 방법으로 27억원을 횡령했고 D사 박 모 대표는 6억원을 유용했다.
과제 수행을 감독해야 할 공무원들도 부패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 공단의 김 모 부장도 과제 선정 대가로 E사와 M사의 주식과 현금 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렇다보니 사후평가도 엉망이었다. 평가위원이 제한적일뿐더러 평가대상자와 친분, 향후 평가위원 자신들의 과제 수행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해 평가 자체가 매우 형식적으로 이뤄졌다. 이미 심사 통과된 보고서를 극히 일부 수정해 제출했는데도, 심사 통과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의 3대 축인 정부기관, 대학 등 연구기관, 업체 3자간의 결탁에 의한 구조적 비리가 만연해 있었다“며 “과제 수행기관 선정 시 신용상태 심사 강화, 연구개발 자금 집행에 엄격한 실사 등 개선방안을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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