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과 함께하는 박철의 금융교실]연말정산의 지혜

지역내일 2009-12-14
직장인들의 얇아진 월급봉투를 메울 절호의 기회가 눈 앞에 다가왔다. 바로‘연말정산’이다. 우선 ‘소득공제상품’활용이다. 비슷한 월급을 받는 직장 동료간에 환급액 차이가 크다면 원인은 십중팔구 소득공제상품 가입여부다. 대표적인 소득공제상품은 연금상품과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이다. 우선 연금상품은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의 100% 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인 연간 300만원을 꼭꼭 채워 불입하면 개인의 과표금액에 따라 약 20만~115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연금상품은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에서 모두 판매한다. 다만 모든 연금상품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은 ‘연금신탁’, 증권회사는 ‘연금펀드’, 보험회사는 ‘연금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상품만 해당이 된다. 이를 통칭하여 ‘연금저축’이라고 한다.
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장마저축은 1년 불입금액의 40% 이내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총 급여가 8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득공제혜택을 받으려면 서둘러서 올해 안에 가입해야 한다. 올해부터 장마저축의 소득공제를 폐지하려고 했던 정부가 직장인들의 반발에 한 발 물러서 금년 말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해 2012년까지만 소득공제혜택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음 연말정산의 지혜는 ‘바로 알기’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보이고 또 보이는 만큼 돈이 된다. 우선 정부의 소득세율 인하에 따라 과표구간 1200만원 이하는 8%에서 6%로, 1200만원~4600만원은 17%에서 16%로, 8800만원 이하는 26%에서 25%로 각각 낮아졌다. 다만 고소득층인 8800만원 이상은 종전대로 35%가 적용된다.
또 인적 공제의 기본공제 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런데 남자 만 60세 이상, 여자 만 55세 이상으로 구분되었던 부양가족의 연령요건이 남녀 모두 만 60세 이상으로 통일되었다.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도 눈 여겨볼 대목이다. 그런데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기 조정이 가능하다면 한 해에 집중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다음 연말정산의 지혜는 원하는 정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노훼어(Know Where)’다. 얼마 전 까지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적잖은 ‘발 품’을 들여야 했다. 병원·약국·금융기관 등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며 각종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인터넷(http://www.yesone.go.kr)으로 손쉽게 소득공제 증빙자료들을 챙길 수 있다.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되는 소득공제항목 자료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총11개 항목이다. 따라서 사용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사전에 체크해서 준비해 두어야 한다.
마지막 연말정산의 지혜는‘미리미리’다. 연말정산을 고지식하게‘연말’에 시작하면 너무 늦다. 연말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모으는 일이 고작이다.
연말정산에 임박해서 준비하다 하면 아무래도 이것 저것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잡는다.”는 말처럼 연말정산은 일찍 준비할수록 한 푼이라도 더 아낄 수 있다.

국민은행연구소 박철 연구위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