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시 시공사 선정은 조합결성 후에 경쟁입찰방식으로 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시공사 선정 시기 및 방법 등을 명시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시공사 선정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엔 조합설립인가 후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진할 경우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선정해야 한다.
선정은 경쟁입찰방식으로 해야 한다. 지금까지 명시돼지 않았던 것을 명확히 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한 것이다.
도입시기는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토록 했다. 현재 진행 중인 리모델링 사업의 혼란방지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당초 방침보다 6개월 더 연장했다.
개정안은 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공사 착수기간을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2011년 6월 30일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공사 착수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착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제도운영과 관련한 경력인정 사항을 보완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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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15일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시공사 선정 시기 및 방법 등을 명시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시공사 선정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엔 조합설립인가 후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진할 경우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선정해야 한다.
선정은 경쟁입찰방식으로 해야 한다. 지금까지 명시돼지 않았던 것을 명확히 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한 것이다.
도입시기는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토록 했다. 현재 진행 중인 리모델링 사업의 혼란방지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당초 방침보다 6개월 더 연장했다.
개정안은 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공사 착수기간을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2011년 6월 30일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공사 착수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착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제도운영과 관련한 경력인정 사항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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