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민주 “소득세율 인하 유예해야”

변호사·세무사 현금영수증발급 의무화

지역내일 2009-12-21
민주당은 20일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소득세율 인하 방안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세소위 소속인 이용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8800만원 초과과표구간의 소득세율을 현행 35%에서 33%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라면서 “조세소위에서 아직 합의하지 않았지만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소속의 한 조세소위 위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수부족 등의 이유로 소득세율 인하를 유예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많다”며 “소득세율 인하가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그동안 국민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소득세율 인하를 추진해왔지만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면서 반대해 왔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의 다른 소위 위원은 “민주당이 법인세, 4대강 예산을 받아주지 않으면 소득세율 유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언급, 소득세법 개정안은 법인세 등과 맞물려 여야간 합의에 이르기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선, 세율을 인하해도 기업들이 투자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유예하자는 민주당 주장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당초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소위는 또 변호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30만원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기로 합의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조세소위는 아울러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체납액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합의했으며, 법정기부금에 이월공제기간을 1년간 새로 부여하고 특례기부금(1년→2년)과 지정기부금(3년→5년)의 이월공제기간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세소위는 연간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월세비용의 40%(연간 300만원 이내)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다만 조세소위는 △신성장동력산업 및 연구개발(R&D) 대한 세제혜택 확대 △공공기관 민영화를 위한 세제지원 △에어컨·냉장고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등을 놓고는 여야간 견해차로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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