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저소득층 월세임대료 지원
서울 강서구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월세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는다.
월세 임대료 지원대상은 공공부문 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주택을 월세로 임차해 사는 강서구 주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이거나 120~150% 가구 중 소년소녀가정 세대여야 한다. 저소득 국가유공자나 1~4급 장애인 세대, 65세 이상 부·모 부양세대, 저소득 한 부모 세대, 65세 이상 홀몸노인이나 조손가구 등도 대상이 된다.
월세계약서와 소득증빙서류를 지참하고 해당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금액은 최소 4만3000원에서 최대 6만5000원까지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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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월세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는다.
월세 임대료 지원대상은 공공부문 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주택을 월세로 임차해 사는 강서구 주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이거나 120~150% 가구 중 소년소녀가정 세대여야 한다. 저소득 국가유공자나 1~4급 장애인 세대, 65세 이상 부·모 부양세대, 저소득 한 부모 세대, 65세 이상 홀몸노인이나 조손가구 등도 대상이 된다.
월세계약서와 소득증빙서류를 지참하고 해당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금액은 최소 4만3000원에서 최대 6만5000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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