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청약절차 대폭 축소”

내년 2월부터 생애최초주택 신청요건 완화

지역내일 2009-12-30
국토부는 내년에 추진할 5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서민 중산층 보호’를 설정하고, 특히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초 계획했던 보금자리주택 18만가구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시범지구는 보상·착공일정을 계획대로 시행해 내년말 본 청약, 2012년 하반기 최초 입주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위례신도시 보금자리단지(3000가구)와 서울내곡 등 6곳의 2차 시범지구 사전예약도 내년 4월 계획대로 시행한다.
특히 수도권 개발제한구역내에 20㎢ 규모(8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추가지정하고, 약 3만5000가구에 대해 연 2회 사전예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주택 청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신청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특별·우선·일반공급 등 7개로 나뉘어 복잡하게 돼 있는 공급유형을 단순화한다.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을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청약일정도 공급유형별 성격에 따라 통합 조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내년 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
생애최초주택 신청요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수준으로 완화된다. 내년 2월부터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에서 100%로 확대된다.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대상도 기존 유자녀 부부에서 임신부부까지 확대된다.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입주 후 5년의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거주의무 확인을 위해 지자체 등이 출입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된다.
내년 6월 주택법을 개정해 1~2인 가구, 고령화 등에 따른 주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준주택(가칭)’ 개념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을 주택으로 분류, 안전기준 등은 강화하되, 국민주택기금 지원 및 건축기준 완화 등의 지원책이 마련된다.
현재 공급 중인 도시형생활주택을 내년에 2만가구 공급하고, 공급유형도 원룸형, 기숙사형, 단지형 다세대 주택 외에 연립주택(단지형 연립)까지 확대한다.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소형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6월 도시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수도권에 재정비 촉진지구 3곳을 추가지정한다.
저소득 서민을 위한 주거지원도 강화된다. 올해 5000가구 공급된 영구임대주택을 내년에는 1만가구로 확대한다. 고령자, 장애인 등을 위해 보금자리지구내에 주택과 복지시설이 결합된 일체형 복지동도 건립한다. 저층에는 고용지원센터, 재활치료실 등을 배치하고, 상층에는 영구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해 새로운 개념의 주거복지타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지자체 역할도 강화된다.
지역수요에 맞게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택지개발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청약가점제 적용 등 입주자 선정권한도 지자체에 넘겨준다. 지방은 청약1순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6개월로 단축하되, 청약과열이 우려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한만희 주택토지실장은 “보금자리주택 18만호 공급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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