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중장기 외화대출 재원조달비율 산출대상 외화자산과 부채의 범위를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외화대출재원관리 개선방안을 마련,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은행이나 종금사에 대해 상환기간이 3년 이상인 외화대출의 절반이상을 상환기간 3년 이상인 외화자금으로 조달토록 했으나 이를 1년 이상인 외화대출의 절반이상을 상환기간 1년 이상인 자금으로 조달토록 바꾸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국내 본·지점분 이외에 해외점포와 역외계정분도 중장기 외화대출 재원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감원은 제도변경에 따른 금융회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비율 위반에 따른 제재는 12월말까지 유예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은행이나 종금사에 대해 상환기간이 3년 이상인 외화대출의 절반이상을 상환기간 3년 이상인 외화자금으로 조달토록 했으나 이를 1년 이상인 외화대출의 절반이상을 상환기간 1년 이상인 자금으로 조달토록 바꾸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국내 본·지점분 이외에 해외점포와 역외계정분도 중장기 외화대출 재원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감원은 제도변경에 따른 금융회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비율 위반에 따른 제재는 12월말까지 유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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