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협상 345일만에 극적 타결
유가족 위로금·세입자 보상금 조합 부담
1월 9일 장례식 … 오세훈 시장 “원주민·세입자 보호대책 강화 등 재발방지”
1년간 끌어온 ‘용산참사’ 협상이 12월 30일 경인년을 하루 앞둔 시점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용산참사’ 관련 합의안은 장례식 일정, 장례비 및 유족 위로금 지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와 용산4구역재개발조합은 우선 용산참사 희생자인 5명의 철거민 장례식을 내년 1월 9일 치르고 장례비용은 재개발조합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또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전체 세입자 904가구 중 아직 보상 합의가 안 된 23명의 보상금 등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재개발조합이 부담하기로 했다.
유족과 세입자, 조합은 이번 참사와 관련한 조합과 유가족 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장례식과 함께 사업 진행에 협조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당사자들은 합의 내용의 실질적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종교계 지도자를 포함한 7명의 ‘합의사항 이행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양측은 합의금액 등 세부 내용은 당사자들 의견에 따라 서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김영걸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협상 타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남은 숙제 없이 완전히 해결됐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또 비록 합의안에는 담지 않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한다는 데도 의견 일치를 봤다. 그러나 합의안에는 일부 쟁점사항이 빠져 있어 남은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범대위와 유족 측은 그동안 보상금 및 위로금 지급 외에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진압과정 진상 규명 등을 강하게 요구해 왔으나 합의안에서는 제외됐다.
임시상가 및 임대상가 문제도 향후 논의 과제로 남겨졌다.
범대위는 상가에서도 임대주택에 준하는 임시·임대상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법적 근거 미비와 다른 세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불가 입장을 견지해 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와 관련해 이날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업과정이 원주민과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사업은 신속히 추진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힘쓸 것”이라며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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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위로금·세입자 보상금 조합 부담
1월 9일 장례식 … 오세훈 시장 “원주민·세입자 보호대책 강화 등 재발방지”
1년간 끌어온 ‘용산참사’ 협상이 12월 30일 경인년을 하루 앞둔 시점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용산참사’ 관련 합의안은 장례식 일정, 장례비 및 유족 위로금 지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와 용산4구역재개발조합은 우선 용산참사 희생자인 5명의 철거민 장례식을 내년 1월 9일 치르고 장례비용은 재개발조합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또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전체 세입자 904가구 중 아직 보상 합의가 안 된 23명의 보상금 등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재개발조합이 부담하기로 했다.
유족과 세입자, 조합은 이번 참사와 관련한 조합과 유가족 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장례식과 함께 사업 진행에 협조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당사자들은 합의 내용의 실질적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종교계 지도자를 포함한 7명의 ‘합의사항 이행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양측은 합의금액 등 세부 내용은 당사자들 의견에 따라 서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김영걸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협상 타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남은 숙제 없이 완전히 해결됐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또 비록 합의안에는 담지 않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한다는 데도 의견 일치를 봤다. 그러나 합의안에는 일부 쟁점사항이 빠져 있어 남은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범대위와 유족 측은 그동안 보상금 및 위로금 지급 외에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진압과정 진상 규명 등을 강하게 요구해 왔으나 합의안에서는 제외됐다.
임시상가 및 임대상가 문제도 향후 논의 과제로 남겨졌다.
범대위는 상가에서도 임대주택에 준하는 임시·임대상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법적 근거 미비와 다른 세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불가 입장을 견지해 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와 관련해 이날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업과정이 원주민과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사업은 신속히 추진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힘쓸 것”이라며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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