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4일 에너지를 적게 사용해 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건축물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친환경건축물인증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상 친환경건축물의 인증기준이 고시된 공동주택, 주거복합건축물,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학교시설에 대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우수와 최우수등급으로 인증하는 것을 대구시 건축조례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시는 대구시 건축사회, 한국건축가협회 대구지회, 대한건축학회 대구경북지회, 한국친환경설비 영남학회,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의무화할 건축물의 규모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안을 만들어 오는 3월 대구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키로 했다.
현행 지방세법과 건축법 등은 친환경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5~15%경감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제한도 2~6% 완화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는 친환경건축물의 확산을 위 에너지가 획기적으로 저감되는 시범건축물을 건립해 홍보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이 건립 중인 지역에너지센터가 오는 12월에 준공되면 홍보관으로 적극 활용하며, 2010년에 설계용역을 시행하는 성서소방서, 문학관 등은 친환경우수등급 이상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주택법 규정에 따라 1000가구이상 공동주택을 건립할 때 사업주체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공원부지 내에 에너지가 저감되는 시범건축물을 건립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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