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민영아파트 택지비 기간이자 인정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늘어난다. 또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민영아파트는 분양 전 2~3년 이내의 보유세를 택지비 가산비로 인정한다. 이럴 경우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민영주택 분양가가 종전보다 평균 1%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4일 분양가상한제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다음 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택지비에 대한 제세공과금과 금융비용 등의 가산비를 종전보다 올려주기로 했다. 기간이자를 최장 1년(12개월)까지 확대하되, 택지비가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 택지비가 분양가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하이면 현행대로 6개월만 인정해주고, 40% 이하는 9개월, 40% 초과는 12개월로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은 공공택지의 경우, 주택을 분양하기 전에 민간 건설사에 선수공급하는 것을 고려해 입주자 모집공고 후 6개월까지만 인정해주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방보다는 땅값 비중이 큰 수도권 공공택지일수록 기간이자 인정기간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공택지 가산비 기간이자 인정기간을 확대함에 따라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민영주택 분양가가 종전보다 평균 1%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분양면적 109㎡(전용 85㎡) 아파트의 경우 현재 분양가가 2억9700만원(3.3㎡당 900만원)이라면 앞으로 평균 297만원 상승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에 짓는 민영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의 택지비를 현행처럼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실매입가를 땅값으로 인정할 때에는 건설사가 납부한 보유세를 가산비에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경매, 공매로 토지를 낙찰받은 경우 △국가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경우 △2006년 실거래가제도 시행 후 부동산 등기부에 해당 택지의 거래가액이 등재된 경우에 한한다. 국토부는 이 경우에도 보유세 인정기간을 최장 2~3년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사업기간내 보유세를 모두 인정해줄 경우 건설사가 사업을 의도적으로 늦출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민간택지에 대한 보유세를 1년 정도 인정해주면 분양가의 0.3%, 2년을 인정하면 0.6% 정도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실매입가가 아닌 감정가로 택지비를 산정하는 민간택지는 기존에도 보유세 등 제세공과금이 대부분 감정가에 반영되고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만희 주택토지실장은 “그동안 건설사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다만 기간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차이가 많아 구체적인 기간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연합뉴스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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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4일 분양가상한제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다음 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택지비에 대한 제세공과금과 금융비용 등의 가산비를 종전보다 올려주기로 했다. 기간이자를 최장 1년(12개월)까지 확대하되, 택지비가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 택지비가 분양가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하이면 현행대로 6개월만 인정해주고, 40% 이하는 9개월, 40% 초과는 12개월로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은 공공택지의 경우, 주택을 분양하기 전에 민간 건설사에 선수공급하는 것을 고려해 입주자 모집공고 후 6개월까지만 인정해주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방보다는 땅값 비중이 큰 수도권 공공택지일수록 기간이자 인정기간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공택지 가산비 기간이자 인정기간을 확대함에 따라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민영주택 분양가가 종전보다 평균 1%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분양면적 109㎡(전용 85㎡) 아파트의 경우 현재 분양가가 2억9700만원(3.3㎡당 900만원)이라면 앞으로 평균 297만원 상승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에 짓는 민영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의 택지비를 현행처럼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실매입가를 땅값으로 인정할 때에는 건설사가 납부한 보유세를 가산비에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경매, 공매로 토지를 낙찰받은 경우 △국가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경우 △2006년 실거래가제도 시행 후 부동산 등기부에 해당 택지의 거래가액이 등재된 경우에 한한다. 국토부는 이 경우에도 보유세 인정기간을 최장 2~3년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사업기간내 보유세를 모두 인정해줄 경우 건설사가 사업을 의도적으로 늦출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민간택지에 대한 보유세를 1년 정도 인정해주면 분양가의 0.3%, 2년을 인정하면 0.6% 정도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실매입가가 아닌 감정가로 택지비를 산정하는 민간택지는 기존에도 보유세 등 제세공과금이 대부분 감정가에 반영되고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만희 주택토지실장은 “그동안 건설사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다만 기간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차이가 많아 구체적인 기간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연합뉴스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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