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직접 눈 치워야”

지역내일 2010-01-05 (수정 2010-01-05 오전 8:28:35)
“주민들이 직접 눈 치워야”

도구 비치해 민관 합동 제설 주장
선진국, 거주자 자발적으로 나서

100년만에 최악의 폭설이 내린 4일 정부 당국의 제설 작업에도 도로 곳곳이 빙판으로 변하자 주민들이 직접 눈을 치우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봉사단체인 인간성 회복운동 추진협의회는 이날 기자 회견을 열고 각 자치구가 삽과 고무래 등 제설 도구를 비치하는 내용의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시민들은 집 주변과 골목의 눈을 치우고 싶어도 도구가 없어 못한다”면서 “눈이 많이 올 때마다 제설 도구를 나눠주면 도시가 폭설로 몸살을 앓는 일이 많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고집하는 염화칼슘 살포법은 동네 곳곳의 눈을 없애지 못하고 환경오염을 부추긴다”면서 “민과 관이 함께 안정적으로 제설 작업을 하는 기반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2004년 제설도구를 준비하는 조례가 제정됐지만, 시행 단계에서 각종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해당 조례가 유명무실해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시는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해 염화칼슘과 소금 등 제설제 1천400여톤을 뿌렸지만, 폭설로 눈이 금세 쌓이면서 시내 주요 도로 10여 곳이 통제되는 등 심한 교통체증을 겪었다.
선진국의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주민들도 제설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집이나 건물 주인들은 행인들이 지나가는 보도나 집 앞의 도로를 치워야 하는 의무가 법적으로 지워져있다. 자기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아 지나가는 행인이나 우편집배원 등이 미끄러져 다쳤을 경우 이들에 대한 배상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 이 때문에 건물주나 집주인들은 제설 장비를 갖춰 놓고 있으며, 민간 제설업체를 고용해 제설 작업을 진행한다.
이들은 이면도로의 일정구간을 치운 후 주정부로부터 제설 비용을 지급받는다. 이 제도 덕에 눈이 많이 오면 제설작업을 한 개인들이 상당한 수입을 챙긴다. 이렇게 풀린 돈은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폭설이 잦으면 경기가 살아난다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을 정도다.
스위스의 경우에도 주민들이 나선다. 개인주택의 제설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지만, 눈을 치우지 않고 방치할 경우 자가용 운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관리인이 동력 제설기계를 동원해 눈을 치운다.
송현경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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