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이주영 의원(한나라당)은 항소심 재판을 맡은 고등법원을 전국 주요 5개 도시에만 국한하지 않고 고등법원 지부를 각 지역에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고등법원 지부 설치 문제뿐만 아니라 법원 주변의 시위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청법 개정안에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청 주변의 시위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법원·검찰청 주변 시위 제재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법원과 검찰청 주변의 시위자들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설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64조 2항은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의 중지 명령에 관한 것이다. ‘누구든지 대법원·각급법원 청사 또는 그 부근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그 재판을 담당하거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나 사건당사자, 소송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를 모욕 비방 협박하거나, 그 밖에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당사자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이, 각급 법원은 법원장이 이를 어긴 시위자의 행위 중지 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직원이나 경비관리대원 등이 간판이나 현수막 등을 제거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청법 개정안 역시 검찰청사 인근에서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나 사건당사자, 소송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를 모욕 비방 협박하는 행위를 제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리력 행사 등의 조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동일하다.
법원과 검찰청 주변의 시위를 제지하기 위한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대법원은 불가피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대법관이 협박을 받는 상황 등이 발생하면서 가칭 ‘사법질서보호법’ 추진을 검토했다. 재판업무 관련자를 상대로 보복과 위협을 하는 행위자에 대해 가중 처벌하고 명예훼손적 시위에 대해서는 당사자를 처벌하는 등의 강경한 대책이 논의됐다.
하지만 단일 법안으로 추진하기에는 무리라는 판단에 따라 법안 추진은 좌절됐다. 다만 법원 주변의 상습 시위자들이 판사의 얼굴과 실명 공개하면서 인신모욕을 하는 행위를 더 이상 놔둘 수 없다는 판단하에 최소한의 강제 조항을 포함시킨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검찰청 주변의 시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심신장해 판·검사 퇴직절차 명시
개정안에는 심신장해 판·검사의 퇴직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 역시 눈에 띈다. 판·검사가 급증하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정신적인 문제를 겪는 인사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그 이유다.
현행 헌법이나 법원조직법 등에도 심신장해 판사의 퇴직 명령이 명시돼 있다. 법원조직법 47조에는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판사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심신상의 장해로 퇴직 명령을 받은 판사는 지금까지 1명도 없다. 심신상의 장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판단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대상 법관의 근무태도 및 실적, 근무성적평정, 관계인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참고해야 한다고 했다. 퇴직명령의 절차 등은 대법원규칙에 명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판검사의 경우도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심신상의 장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고등법원 지부 설치 근거 마련
지난 10월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고등법원 지부 설치 방안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공식 건의했다. 지역주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멀리 떨어진 고등법원에 가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개정 법률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법원규칙에 따라 지방법원 소재지에 고등법원 지부를 둘 수 있도록 명시했다. 대법원 규칙은 대법관 회의에서 결정되는 만큼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고등법원 지부를 둘 것인지는 대법관들이 최종결정을 하게 된다.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3월에 일부 지역에 고등법원 지부가 설치될 예정이지만 법개정이 늦어지면 내년 9월 개청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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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주변 시위 제재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법원과 검찰청 주변의 시위자들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설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64조 2항은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의 중지 명령에 관한 것이다. ‘누구든지 대법원·각급법원 청사 또는 그 부근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그 재판을 담당하거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나 사건당사자, 소송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를 모욕 비방 협박하거나, 그 밖에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당사자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이, 각급 법원은 법원장이 이를 어긴 시위자의 행위 중지 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직원이나 경비관리대원 등이 간판이나 현수막 등을 제거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청법 개정안 역시 검찰청사 인근에서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나 사건당사자, 소송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를 모욕 비방 협박하는 행위를 제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리력 행사 등의 조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동일하다.
법원과 검찰청 주변의 시위를 제지하기 위한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대법원은 불가피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대법관이 협박을 받는 상황 등이 발생하면서 가칭 ‘사법질서보호법’ 추진을 검토했다. 재판업무 관련자를 상대로 보복과 위협을 하는 행위자에 대해 가중 처벌하고 명예훼손적 시위에 대해서는 당사자를 처벌하는 등의 강경한 대책이 논의됐다.
하지만 단일 법안으로 추진하기에는 무리라는 판단에 따라 법안 추진은 좌절됐다. 다만 법원 주변의 상습 시위자들이 판사의 얼굴과 실명 공개하면서 인신모욕을 하는 행위를 더 이상 놔둘 수 없다는 판단하에 최소한의 강제 조항을 포함시킨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검찰청 주변의 시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심신장해 판·검사 퇴직절차 명시
개정안에는 심신장해 판·검사의 퇴직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 역시 눈에 띈다. 판·검사가 급증하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정신적인 문제를 겪는 인사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그 이유다.
현행 헌법이나 법원조직법 등에도 심신장해 판사의 퇴직 명령이 명시돼 있다. 법원조직법 47조에는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판사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심신상의 장해로 퇴직 명령을 받은 판사는 지금까지 1명도 없다. 심신상의 장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판단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대상 법관의 근무태도 및 실적, 근무성적평정, 관계인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참고해야 한다고 했다. 퇴직명령의 절차 등은 대법원규칙에 명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판검사의 경우도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심신상의 장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고등법원 지부 설치 근거 마련
지난 10월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고등법원 지부 설치 방안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공식 건의했다. 지역주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멀리 떨어진 고등법원에 가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개정 법률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법원규칙에 따라 지방법원 소재지에 고등법원 지부를 둘 수 있도록 명시했다. 대법원 규칙은 대법관 회의에서 결정되는 만큼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고등법원 지부를 둘 것인지는 대법관들이 최종결정을 하게 된다.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3월에 일부 지역에 고등법원 지부가 설치될 예정이지만 법개정이 늦어지면 내년 9월 개청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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