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7일 할리데이비슨 이륜자동차(오토바이) 9종에 대해 제작결함이 발견돼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리콜원인은 차대(프레임)에 고정된 연료탱크 앞쪽 연결부위에 충격이 가해질 경우 연결부위에 균열이 생겨 연료가 누출될 가능성이 있고, 연료가 누출될 경우 2차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 등이다.
리콜대상은 2008년 6월 6일~2009년 11월 19일 사이에 생산한 9종 629대.
해당 오토바이 소유자는 18일부터 할리데이비슨코리아 공식 AS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3월 29일 이후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해당 결함에 대해 수리한 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다. 문의 031-283-8279.
김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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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원인은 차대(프레임)에 고정된 연료탱크 앞쪽 연결부위에 충격이 가해질 경우 연결부위에 균열이 생겨 연료가 누출될 가능성이 있고, 연료가 누출될 경우 2차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 등이다.
리콜대상은 2008년 6월 6일~2009년 11월 19일 사이에 생산한 9종 629대.
해당 오토바이 소유자는 18일부터 할리데이비슨코리아 공식 AS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3월 29일 이후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해당 결함에 대해 수리한 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다. 문의 031-283-8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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