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세무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4일 구속된 사주 3명을 포함한 피고발인 등 13명을 일괄 기소했다. 고발된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이 6개 언론사와 관계자 12명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된 ‘신문사 세무비리 사건’수사는 60여일만에 일단 마무리됐다. <관련기사 22면="">
검찰은 이날 국세청에 의해 고발된 언론사 관계자 12명 중 조선일보 방상훈 전 사장과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 대한매일 이태수 전 지원사업단장 등을 기소했으며, 고발되지 않은 세무사 1명에 대해 대한매일 전직 임원들과 탈세를 공모한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조선일보 방 전 사장에 대해서는 63억원의 조세포탈혐의와 45억원의 횡령혐의가 수사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김 전 명예회장은 조세포탈 43억원, 횡령 18억원,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은 조세포탈 25억원, 횡령 7억원의 혐의가 각각 드러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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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선일보 방 전 사장에 대해서는 63억원의 조세포탈혐의와 45억원의 횡령혐의가 수사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김 전 명예회장은 조세포탈 43억원, 횡령 18억원,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은 조세포탈 25억원, 횡령 7억원의 혐의가 각각 드러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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