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형 임대주택 등 원주민재정착시설 의무공급

백재현 의원 ‘도촉법’ 개정안 발의 … 세입자 40% 이상 낙후지역 대상

지역내일 2010-01-20
뉴타운 세입자 등 재개발지역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국가가 거주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돼 주목된다.
백재현 의원(민주당)은 18일 원주민재정착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원주민재정착지원법(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이 발의한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에는 세입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40%이상 되는 낙후지역의 경우 원주민의 원활한 이주순환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순환형 임대주택 과 공공국민임대주택 등 원주민재정착시설을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공급토록 했다. 특히 원주민 재정착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20% 이상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과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낮춘다는 게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
백 의원은 이럴 경우 2918억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경기 광명지구에 1458억9000만원, 안양 만안지구에 399억7000만원, 노원구 상계지구에 528억, 동작구 노량진지구에 495억9000만원 등이다.
백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전국평균 재정자립도이하의 재정비촉진지구’에 국고지원을 하는 현행규정을 삭제하려는 법안발의 움직임에 대응한 것”이라며 “뉴타운지구에 유일하게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재정자립도 관련근거 외에 세입자비율에 대한 규정을 추가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세입자가 많은 뉴타운지구의 여건을 고려 순환형임대주택 등 원주민재정착시설에 추가적으로 국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는 의미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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