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주변지역 ''친수구역''으로 개발 허용

지역내일 2010-01-21
백성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발의水公 4대강 투자비 8조원 회수 주 목적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투자비를 하천 주변지역 개발이익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4대강 하천 경계로부터 2km 안팎에 있는 지역을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 관광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2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백성운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1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 법안은 4대강 등 국가하천 주변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로 제정됐지만 실제로는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비로 투자하는 8조원을 하천 주변지역 개발을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수공의 4대강 주변지역 개발에 대해 기존 하천법을 개정하는 것과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했으나 결국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드는 쪽을 택했다.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4대강 등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좌우 2km 범위내에 전체 사업구역의 50%를 포함한 곳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앞으로 아파트 주거, 상업, 산업, 문화, 관광, 레저시설을 조성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친수구역 조성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추진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4대강 사업에 투자하는 수공이 사업의 상당부분을 시행하게 될 전망이다.법안에서 친수구역 개발 사업을 복수의 공공기관이 추진할 경우를 대비해 국토부 장관이 수공을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우선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한까닭이다.특별법에는 또 수공 등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선수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을 주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사업 시행자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법안에서는 친수구역 개발로 수공 등 사업 시행자의 적정 개발이익은 보장해주되 초과 이익은 하천관리기금을 설치해 환수하기로 했다.국토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 발생하는 토지 가액 증가분의 일부를 환수해 하천공사의 유지, 보수에 투자할 방침이다.
또 일부는 수공 등 공공기관이 4대강 등 국가하천사업에 투자한 비용을 보전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sm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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