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치료'' 필요 환자에만 임대주택 양도 허용

지역내일 2010-01-21
임대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보증내용 설명도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임대주택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전대(轉貸)로 불리는 재임대나 임차권 양도와 관련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또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 내용을 의무적으로 설명해 주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임대주택이 시세차익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 거주자가 질병 치료의 목적으로 다른 시.군.구로 이전(퇴거)하는 경우 종전에는 별다른 조건 없이 전대나 임차권 양도가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함을 의료기관장이 확인한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사 가고자 하는 지역도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동일 생활권 외의 시.군.구로 옮길 때만 허용하기로 했다.이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임대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파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개정안은 또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중요사항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다.임차인은 이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날인을 임대차 계약서에 해야 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심의절차 등을 거쳐 올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sm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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