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세테크

지역내일 2010-01-22
따져보고 몰아줘라
소득차이 크면 몰아주고, 비슷하면 적절히 배분해야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차이가 커 소득세율 구간이 차이가 날 때 몰아주기의 효과가 발휘된다. 그러나 둘 다 잘 버는 고소득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공제를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 의료비와 인적 공제를 적절히 배분해 가급적이면 부부가 모두 한단계 낮은 과표구간으로 내려가는 게 유리하다.
세테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부의 연봉액수, 부부의 소득 종류(사업소득이 있는지), 가족의 소득공제 크기, 개별 공제항목의 한도를 초과, 미달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아주 다양하고 복잡하다.

언제 몰아줄까
그래도 대략 일단 한쪽에 몰아야 할 경우는 세 가지 경우로 요약된다.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면세점(887만원)이하인 경우다. 이 때는 다른 배우자에게 부양가족(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모든 공제항목을 연봉이 높은 배우자 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봉이 낮은쪽 배우자가 자신에 해당하는 공제만 한 상태에서 과세표준이 제로인 경우에도 한 쪽에 몰아줘야 한다. 근로자 자신만 공제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은 본인 국민연금보험료나 건강보험료, 본인이 계약자인 보장성보험료, 본인 교육비 등을 말한다.
연봉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도 대부분은 한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다만 어느 정도 연봉 차이가 “많은 연봉 차이” 인지는 가족전체의 소득공제 크기에 따라 다르므로 이 경우에는 계산을 해봐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맞벌이부부 세테크 코너를 마련해 연말정산을 돕고 있다.

언제 배분할까
배우자의 연봉이 비슷한 경우, 가족전체의 소득공제금액이 많은 경우
- 부모님,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이 많거나 부모님도 70세이상이거나 부양가족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주택자금공제가 있거나 신용카드사용액이나 기부금공제 등이 많은 경우 등
연봉이 부인보다 다소 높은 남편이 무조건 자녀와 양가의 부모(장인·장모) 및 형제(자매)에 대한 기본공제를 신청하면 양가 부양가족들의 특별공제(교육비와 신용카드, 의료비 등)도 모두 남편 쪽으로만 받아야 한다. 즉, 남편이 가족과 관련한 소득공제를 모두 받아야만 한다.
이렇게 되면 남편은 소득공제금액이 총급여보다 커지게 되고 과세표준은 제로(0)가 되어 원천징수로 납부한 근로소득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내는 부양가족과 관련한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해서 오히려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많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가족전체의 세환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을 비슷하게 맞출 수 있도록 특별공제의 전제조건이 되는 기본공제부터 나눠 신청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즉, “배우자 한쪽만 과세표준을 낮추지 말고,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을 함께 낮추는 것이 맞벌이부부의 세금환급액을 극대화하는 비법이라고 조언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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