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육비 관련 소득공제규모를 확대했다. 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은 높인 반면 경로우대공제가 줄어든다.
22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09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년에 비해 혜택이 줄어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잘 점검해야 한다.
◆혜택 늘어난 것을 먼저 챙기자 =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의 기본공제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4인 가족이면 기본공제액이 600만원이 되는 셈이다. 의료비 공제 최고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었다. 최근 들어 의료비 지출이 많아 혜택규모를 늘린 것으로 보인다. 교육비에 대한 배려도 많아졌다. 취학 전 아동이나 초등 중등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의 교육비 공제 한도가 올라갔다. 대학생은 1인당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나머지는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는 올해부터 연 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만 18세미만의 아동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해진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도 확대됐다. ‘3년 이하’로 제한한 거치기간 요건이 없어졌다. 30년이상 장기대출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랐다. 상환기간 5년 이상짜리 서울지역 이외의 미분양 또는 신규분양주택도 공제 대상이다.
고용유지중소기업의 임금 삭감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임금삭감액의 50%를 연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준다. 비과세 소득에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새롭게 들어갔다.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가 원양어선과 국외 항해선박의 선원과 같이 월 150만원으로 50만원 올렸다. 일용근로소득공제액은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다. 성형수술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올해까지 연장됐다.
◆줄어든 혜택을 피해가라 = 공제가 폐지되거나 축소된 부분도 적지 않다. 고령화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뒤로 밀렸다. 어머니도 아버지와 함께 만 60세부터 기본공제 대상에 들어간다. 전엔 55세부터 가능했다. 경로우대공제 역시 65~69세는 아예 없어졌고 70세 이상은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었다.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줄었다. 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주어졌던 혼인 장례 이사비 공제가 없어졌다. 근로소득자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급여액에 대한 소득공제인 ‘근로소득공제액’이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졌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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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09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년에 비해 혜택이 줄어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잘 점검해야 한다.
◆혜택 늘어난 것을 먼저 챙기자 =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의 기본공제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4인 가족이면 기본공제액이 600만원이 되는 셈이다. 의료비 공제 최고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었다. 최근 들어 의료비 지출이 많아 혜택규모를 늘린 것으로 보인다. 교육비에 대한 배려도 많아졌다. 취학 전 아동이나 초등 중등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의 교육비 공제 한도가 올라갔다. 대학생은 1인당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나머지는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는 올해부터 연 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만 18세미만의 아동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해진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도 확대됐다. ‘3년 이하’로 제한한 거치기간 요건이 없어졌다. 30년이상 장기대출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랐다. 상환기간 5년 이상짜리 서울지역 이외의 미분양 또는 신규분양주택도 공제 대상이다.
고용유지중소기업의 임금 삭감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임금삭감액의 50%를 연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준다. 비과세 소득에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새롭게 들어갔다.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가 원양어선과 국외 항해선박의 선원과 같이 월 150만원으로 50만원 올렸다. 일용근로소득공제액은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다. 성형수술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올해까지 연장됐다.
◆줄어든 혜택을 피해가라 = 공제가 폐지되거나 축소된 부분도 적지 않다. 고령화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뒤로 밀렸다. 어머니도 아버지와 함께 만 60세부터 기본공제 대상에 들어간다. 전엔 55세부터 가능했다. 경로우대공제 역시 65~69세는 아예 없어졌고 70세 이상은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었다.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줄었다. 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주어졌던 혼인 장례 이사비 공제가 없어졌다. 근로소득자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급여액에 대한 소득공제인 ‘근로소득공제액’이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졌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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