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주차장이나 공원과 같은 공유면적을 확대하는데 제한이 가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상반기 중에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리모델링 시 아파트 공유부분에 대한 증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에는 리모델링시 전용면적에 대해서는 30% 범위 안에서 증축을 허용하고 있으나 공유부문에 대해선 명확한 기준이 없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공원이나 주차장과 같은 공유 부분을 필요한 만큼 늘려 지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부문 증축가능 면적은 전용면적 증축면적을 참고해 적정 수준에서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최근 아파트 리모델링시 전체 증축면적을 주거전용면적의 30%로 제한하는 법해석을 내린 바 있다.
김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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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21일 상반기 중에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리모델링 시 아파트 공유부분에 대한 증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에는 리모델링시 전용면적에 대해서는 30% 범위 안에서 증축을 허용하고 있으나 공유부문에 대해선 명확한 기준이 없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공원이나 주차장과 같은 공유 부분을 필요한 만큼 늘려 지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부문 증축가능 면적은 전용면적 증축면적을 참고해 적정 수준에서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최근 아파트 리모델링시 전체 증축면적을 주거전용면적의 30%로 제한하는 법해석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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