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대강 연내 어업권 사전보상

지역내일 2010-01-20
내달 보상계획 확정...3월부터 감정평가 착수총 1천200여건 추산, 준공후 사후보상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업권 사전보상이 실시된다.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보(洑) 공사와 준설 등으로 발생하는 탁수(濁水, 흙탕물)로 인해 일부 어민들의 어업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 지역 조업 어민을 대상으로 연내 어업권 사전보상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하천 사업으로 인한 어업보상은 공사가 끝난 후 피해액을 산출해 진행하는 ''사후보상''이 원칙으로, 공사가 끝나기 전에 사전 보상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원칙적으로 내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보(洑) 등 시설물 설치구역과 준설 등 시설 연결구간에서 조업하고 있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우선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또 비공사 구간은 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에방대책을 강구하되, 실제 피해가 명확히 드러나고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구간에 준하여 보상을 해줄 방침이다.국토부는 조만간 4대강내에 공사와 안전을 이유로 어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할 대상 구역을 설정한 뒤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의 전수조사를 거쳐 어업권을 가진 보상 대상 어민의 규모를 파악할 계획이다.농림수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4대강내 내수면어업 가운데 보상 대상은 약 1천200여건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보상금액은 감정평가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으나 약 5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이 금액은 당초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토지보상비(1조5천억원)에는 제외된 금액이어서 보상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국토부는 이에 대해 "어업권 보상비는 규모가 크지 않아 공사 낙찰차액과 다른 보상비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전체 보상비내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국토부는 다음달 중 어업권 보상의 제한범위 설정, 기본조사 등 보상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3월부터 감정평가 작업에 착수한 뒤 늦어도 올해 말부터는 피해 어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보상은 어업 조업구역의 특수성과 형평성 유지 등을 고려해 4대강 전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국토부는 아울러 4대강 공사가 끝난 후에도 추가로 피해 어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사후보상을 해줄 계획이다.sm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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