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과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등이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면 ‘준주택’으로 분류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한다. 또 오피스텔 욕실과 바닥난방 규제를 폐지하고, 상업·준공업 지역에도 준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오후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준주택 제도 도입방안’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1~2인 가구 및 고령화 가구 증가에 대비해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등을 ‘준주택’으로 정의하고, 공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준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도시형 생활주택 수준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비의 50%를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 기존 고시원, 도심 오피스, 근린상가 등을 개량하는 경우에도 준주택 기준을 갖추면 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준주택을 역세권, 대학가, 산업단지, 오피스밀집지역 등 1~2인 가구수요가 많은 상업·준공업지역 등에 지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현재 5㎡로 제한돼 있는 오피스텔 욕실면적과 욕조설치금지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이번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본격 추진한다.
현행 전용 85㎡ 이하에만 허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바닥난방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욕실과 바닥난방 규제는 그동안 업계에서 폐지를 꾸준히 요구했던 사항들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를 거쳐 준주택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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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29일 오후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준주택 제도 도입방안’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1~2인 가구 및 고령화 가구 증가에 대비해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등을 ‘준주택’으로 정의하고, 공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준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도시형 생활주택 수준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비의 50%를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 기존 고시원, 도심 오피스, 근린상가 등을 개량하는 경우에도 준주택 기준을 갖추면 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준주택을 역세권, 대학가, 산업단지, 오피스밀집지역 등 1~2인 가구수요가 많은 상업·준공업지역 등에 지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현재 5㎡로 제한돼 있는 오피스텔 욕실면적과 욕조설치금지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이번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본격 추진한다.
현행 전용 85㎡ 이하에만 허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바닥난방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욕실과 바닥난방 규제는 그동안 업계에서 폐지를 꾸준히 요구했던 사항들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를 거쳐 준주택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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