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혼자 있는 집만 골라 귀금속 절도
(광주=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12일 부모와 아는 사람인 것처럼 아이를 속여 집안에 침인한 뒤 상습적으로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강모(2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4시께 광주 남구 백운동 주택의 초인종을 눌러 박모(10)군에게 "아빠가 교통사고가 났다. 서류를 찾아야 한다"고 속이고 안방에 침입, 195만원 어치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8회에 걸쳐 5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낮 시간대에 무작위로 주택 초인종을 눌러 아이가 대답하면 "어른들 계시냐"고 물은 뒤 범행하거나, 밖에서 혼자 노는 어린이의 뒤를 쫓아 집안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전과 8범으로 지난해 3월 출소한 강씨는 서울에서 2건의 범행을 저지른 뒤 광주로 와 모텔에서 장기 거주하며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은 장씨가 검거 당시 흉기를가지고 있었던 점을 토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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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4시께 광주 남구 백운동 주택의 초인종을 눌러 박모(10)군에게 "아빠가 교통사고가 났다. 서류를 찾아야 한다"고 속이고 안방에 침입, 195만원 어치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8회에 걸쳐 5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낮 시간대에 무작위로 주택 초인종을 눌러 아이가 대답하면 "어른들 계시냐"고 물은 뒤 범행하거나, 밖에서 혼자 노는 어린이의 뒤를 쫓아 집안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전과 8범으로 지난해 3월 출소한 강씨는 서울에서 2건의 범행을 저지른 뒤 광주로 와 모텔에서 장기 거주하며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은 장씨가 검거 당시 흉기를가지고 있었던 점을 토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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