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급등지역 보금자리주택 지정 제외

국토부, 정부합동 부동산 투기대책 회의

지역내일 2010-02-19
앞으로 땅값이 급등하거나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 등은 보금자리주택 지정시 제외된다. 또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4곳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 뒤 제도보완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19일 오전 국세청, 서울시, LH공사 등 관련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정부합동 부동산 투기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또 보금자리주택 예정지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 건축, 농업용 비닐하우스내 불법주거, 벌통반입 등에 대해 국토부, 경찰청, 국세청 등 정부합동단속반 불시점검을 강화한다. 토지거래허가제도 더욱 엄중히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관련 불법 청약통장 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사이버 상시감시단을 운영, 인터넷 사이트 통장거래 알선 광고물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9월~올해 1월까지 5개월간 보금자리주택, 2기 신도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 1061건의 탈·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799건(75.1%)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철거, 고발 등의 조치를 마쳤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행명령,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도 현재 추진 중인 투기대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그간 단속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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