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공장건축 빨라진다.

국토부 “산단 개발과 동시에 공장건축 허용”

지역내일 2010-02-02
산업단지에서의 공장건축이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일 각 시·도 산업단지 담당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현안관련 회의를 개최, 산업단지 개발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산단 개발과 동시에 공장건축을 허용토록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에서의 공장건축 허용시기가 지연돼 기업이 조기에 생산활동을 할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통상 산업단지 착공 후 1~3년 정도 지나야 공장건축이 가능했다. 일례로 2007년 6월 착공한 부산 장안 산단의 경우 공장건축은 약 2년이 지난 지난해 9월부터 가능했다.
국토부는 또 대구, 구미, 포항 및 광주·전남 등 4개 국가산업단지에서의 원형지 공급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이와 함께 100만㎡ 이상의 일반산업단지 중에서도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을 적극 발굴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상반기 중 재정조기집행 목표(66%)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 사업을 서둘러 추진할 것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단 분양가 인하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 국토부는 이용이 저조한 산단 내 도로 및 보도개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조건부여 방지 등을 통해 산단 분양가 20% 인하를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각 시·도는 지역 내 현안사항을 다수 건의했다”며 “최대한 수렴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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