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비자발급 조직 적발(22면12번)

지역내일 2001-08-06
서울 종로경찰서는 6일 서류를 위조, 비자를 발급해 주고 거액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불법취업알선 브로커 박모(32.경기 부천시)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서 모(31)씨 등 2명을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은 또 비자발급을 의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이 모(24.부산 영도구 청학동)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일당은 지난 3월6일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이씨로부터 17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비자를 발급해 주는 등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방법으로 50여명으로부터 모두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10월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인게시판에 "일본취업상담, 여권만 있으면 비자를 만들어주겠다"는 광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