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

지역내일 2010-02-23
주택법 개정안 국토해양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외자 유치 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와 관광특구 내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한제 벽에 가로막혀 건설이 지지부진했던 경제자유구역과 관광특구 내 초고층 아파트 개발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현기환 의원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와 관광특구 내 초고층 복합건축물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하는 주택 중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해 분양가 제한을 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한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또 관광특구에서 건설하는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의 주택도 상한제 제한없이 자유롭게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이 이날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5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국토위는 그러나 민간택지 내 건설하는 민영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장광근 의원 발의)은 이번에도 의결을 보류하고 4월 국회로 넘겨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게 됐다.sm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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