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많으면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 못해

부동산 2억원, 자동차 2500만원 이하만 가능 … 2차 지구부터 적용

지역내일 2010-02-24
앞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분과 공공 임대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보금자리주택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분과 공공 임대아파트 청약자격에 자산기준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산기준안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억1550만원이 넘는 부동산(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거나 269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주는 이들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다.
부동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산등급별 점수표에서 25등급(총 50등급)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했다.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자료를 기초로 했다. 자동차 기준액은 배기량 2000cc 신차 최고 가격(2500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차량물가지수(107.6)를 곱해 산정했다.
차량가격은 출고 연수에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는 방식으로 산출했다. 단 화물차와 영업용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아파트의 경우엔 공공이 분양하는 10년임대주택(분납형 임대주택 포함)과 장기전세주택에 이 같은 자산기준을 적용한다. 지금도 자산기준을 따져 청약을 받는 국민임대주택은 현행 기준을 적용하되, 토지분 외에 건물분 가격도 포함키로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정보시스템과 자동차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청약자 토지와 건물, 자동차에 대한 자산을 검증할 예정이다.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청약에 자산기준을 도입기로 한 것은 지난해 9월 실시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당첨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일부 과다 자산보유자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실태조사 결과 토지와 건물 자산 규모가 2억원을 초과하는 당첨자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0.2%(1명), 생애최초는 0.6%(17명)로 나타났다.
자동차의 경우엔 현재가 2500만원을 초과하는 당첨자가 신혼부부는 1.1%(5명), 생애최초는 0.7%(20명)로 파악됐다.
자산기준은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4월말 예정인 보금자리 2차지구 사전예약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월 말 모집공고가 나가는 위례신도시 시범지구 사전예약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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