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언론사 세무비리 수사가 정점을 치닫고 있는 가운데 언론사주에 대한 신병처리 결정은 당초 예상과 달리 8월 15일을 넘겨 일괄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 8일부터 소환된 언론사주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국세청이 고발한 조세포탈 혐의 외에 횡령 등 개인비리 일부를 밝혀냈지만 그동안 관심을 모아온 외화도피 혐의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9일 전날 소환한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과 한국일보 장재근 전 사장을 다시 불러 이틀째 조사를 벌였고 10일에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사주들에 대한 조사 내용이 방대하고 사법처리 기준을 정하는데 내부 의견이 다양해 아무래도 8월 15일을 넘겨야 사법처리 수위 및 대상 등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세청이 고발한 내용을 중심으로 개별 언론사주의 조세포탈 혐의를 대부분 확인했다”면서 “일부 사주의 경우 부외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비리 혐의를 포착했으나 세간에 알려진 대로 외화도피 혐의는 드러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세청에 의해 고발된 12명외에 추가로 기소될 실무자급 인사들의 경우 대부분 불구속 기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근까지 국세청에 의해 고발된 언론사주 가운데 비교적 혐의가 경미한 사주들의 처리 여부를 놓고 일괄 처리를 할지 아니면 순차적 처리를 할지는 수사를 해봐야 안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개별 사주들을 일일이 사법 처리할 경우 모양새가 그리 좋지 않고 수사 흐름에도 지장을 준다는 판단에 따라 일괄 처리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사법처리 수위 및 대상에 대해 수사를 좀더 해봐야 안다면서 현재까지 명확한 언급을 피하고 있으나 조세포탈 액수가 사법처리 기준의 전부는 아니라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한 관계자는 9일 “기본적으로 탈세수사인만큼 포탈세액이 신병처리의 기준이 되지만 꼭 이것만이 전부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탈세액 외에 여러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고 그중 형법 51조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형법 제51조에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따라서 탈세액을 기준으로 사법처리 대상을 일괄 확정하는 게 아니고 검찰이 사주들의 여러 정황들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 표명으로 해석돼 이 조항에 부합하는 일부 언론사주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다 지금까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배임, 횡령 등 일부 언론사주 개인비리도 사법처리 수위결정에 중요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9일 출두한 국민일보 조 전 회장을 상대로 자신이 갖고 있던 주식을 계열사에 비싼 값에 넘긴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또 한국일보 장 전 사장은 법인세 탈루외에 언론노련이 고발한 사주 일가의 횡령혐의도 아울러 조사했다.
또 지난 8일부터 소환된 언론사주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국세청이 고발한 조세포탈 혐의 외에 횡령 등 개인비리 일부를 밝혀냈지만 그동안 관심을 모아온 외화도피 혐의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9일 전날 소환한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과 한국일보 장재근 전 사장을 다시 불러 이틀째 조사를 벌였고 10일에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사주들에 대한 조사 내용이 방대하고 사법처리 기준을 정하는데 내부 의견이 다양해 아무래도 8월 15일을 넘겨야 사법처리 수위 및 대상 등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세청이 고발한 내용을 중심으로 개별 언론사주의 조세포탈 혐의를 대부분 확인했다”면서 “일부 사주의 경우 부외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비리 혐의를 포착했으나 세간에 알려진 대로 외화도피 혐의는 드러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세청에 의해 고발된 12명외에 추가로 기소될 실무자급 인사들의 경우 대부분 불구속 기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근까지 국세청에 의해 고발된 언론사주 가운데 비교적 혐의가 경미한 사주들의 처리 여부를 놓고 일괄 처리를 할지 아니면 순차적 처리를 할지는 수사를 해봐야 안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개별 사주들을 일일이 사법 처리할 경우 모양새가 그리 좋지 않고 수사 흐름에도 지장을 준다는 판단에 따라 일괄 처리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사법처리 수위 및 대상에 대해 수사를 좀더 해봐야 안다면서 현재까지 명확한 언급을 피하고 있으나 조세포탈 액수가 사법처리 기준의 전부는 아니라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한 관계자는 9일 “기본적으로 탈세수사인만큼 포탈세액이 신병처리의 기준이 되지만 꼭 이것만이 전부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탈세액 외에 여러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고 그중 형법 51조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형법 제51조에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따라서 탈세액을 기준으로 사법처리 대상을 일괄 확정하는 게 아니고 검찰이 사주들의 여러 정황들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 표명으로 해석돼 이 조항에 부합하는 일부 언론사주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다 지금까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배임, 횡령 등 일부 언론사주 개인비리도 사법처리 수위결정에 중요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9일 출두한 국민일보 조 전 회장을 상대로 자신이 갖고 있던 주식을 계열사에 비싼 값에 넘긴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또 한국일보 장 전 사장은 법인세 탈루외에 언론노련이 고발한 사주 일가의 횡령혐의도 아울러 조사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