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정보 흘려주고 뒷돈받은 경찰

지역내일 2010-02-26
불법오락실 신고자 신상정보 알려줘
서울 강남경찰 또 무더기 ‘유착비리’

불법 성인오락실 업주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고 단속정보를 흘려준 경찰관들이 또 다시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불법오락실 업주한테서 정기적으로 뒷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로 서울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 소속 A(44)경사와 B(39)경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같은 지구대 소속 C(39)경사와 D(39)경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수뢰액수가 적은 E(56)경위는 불구속 입건했다.
A경사 등 5명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오락실 업주 L(46)씨한테서 2000여만원을 받고 L씨의 업소에 대한 112 신고 사실을 14차례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단속정보는 물론 불법 오락실을 신고한 시민의 인적사항까지 업주에게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신고자 J(56)씨는 지난 9일 “오락실에서 포인트를 돈으로 불법 환전해 준다”며 서울 역삼동의 한 오락실을 경찰에 신고했다가 며칠 뒤 찾아온 오락실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에 J씨는 ‘경찰관과 오락실의 유착이 의심된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신고했고 서울청과 강남서는 해당 지구대 경찰관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사해 A경사 등과 업주 L씨의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들 외에도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가운데 자신의 휴대폰으로 업주 L씨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이들 경찰관들은 지난해 7월 같은 역삼근무대에서 근무하던 동료 경찰관 21명이 유흥업주로부터 뇌물을 받고 단속정보를 흘려줘 징계를 받은 지 두 달만에 또다시 같은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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