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방상훈, 동아 김병관 김병건, 국민 조희준, 대한 이태수씨 등 5명

검찰, 탈세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지역내일 2001-08-16 (수정 2001-08-17 오전 11:56:05)
언론사 세무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6일 국세청이 고발한 언론사주 등 5명에 대해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따라 서울지방법원은 이들에 대해 이날중 구인장을 발부, 17일경 영장실질 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날 오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방상훈 조선일보사 사장, 김병관 동아일보사 전 명예회장·병건 전 부사장, 국민일보사 조희준 전 회장, 대한매일신보사 이태수 전 사업지원단장 등 5명이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언론사 사주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주로 적용했고, 회사돈을 임의로 사용한 일부 언론사주들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추가했다.
16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에 기록된 언론사주별 포탈액수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60억원에 근접하고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과 병건 부사장이 40억~45억원에 달하나 김 전 부사장의 포탈액수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은 25억원대, 대한매일 이태수 전 지원단장은 2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법인과 개인 포탈액을 합해 포탈세액을 산정했으며 대부분이 국세청 발표내용보다 포탈세액이 낮아졌으나 언론사주 2명의 경우 포탈세액이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횡령혐의가 적용된 언론사주는 조선일보 방 사장, 동아일보 김 전 명예회장, 국민일보 조 전 회장 등 3명이다. 대한매일 이 전 단장의 경우 다른 언론사주들과 달리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혐의로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한 관계자는 “수사 결과 드러난 포탈세액 규모가 영장 청구대상 선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됐다”면서 “일부 사주들은 조세범 처벌법 외에도 횡령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고발한 탈세혐의 금액은 동아일보 김 전 명예회장이 48억원, 김 전 부사장 47억원, 조선일보 방 사장 46억원, 국민일보 조 전 회장 21억원 순이다.
또 법인이 포탈한 세액은 조선일보 18억원, 동아일보 7억원, 국민일보 7억 넥스트코퍼레이션 8억원, 대한매일 34억원 등이다.
대한매일 이 전 단장은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50억원의 수입을 누락해 세금 35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빠르면 이달말경 이들을 기소할 방침 아래 횡령 등 지금까지 수사에서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보강수사를 계속 벌일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경 신승남 검찰총장의 서면승인을 받아 서울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따라 서울지방법원은 일단 이날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5명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17일경 영장전담판사가 해당 언론사주들을 불러 영장실질심사를 거친후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별 수사기록이 수천쪽에 달할 정도로 자료가 방대해 영장전담판사 2명이 언론사별로 분담해 실질심사를 맡는 방안이 검토중이며 영장발부 여부도 이날 오후 늦게나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언론사주들의 기소시점에 중앙일보, 한국일보, 그리고 나머지 4개 언론사의 경리·회계담당 간부와 추가로 기소된 일부 언론사 계열기업 대표 등 10여명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김대웅 서울지검장은 14일 신승남 검찰총장에게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중심으로 사법처리 대상 및 방법 등을 보고해 사주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방침을 최종 승인받았다.
검찰은 또 검찰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에 대해 현재까지 검찰 방침에 아무 변화가 없다고 밝혀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이 있음을 내비쳤다.

/ 홍장기 윤주식 기자 hjk3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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