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9일부터 위례신도시 사전예약

사전예약 같은 단지는 1개만 가능

국토부 “자격미달, 중복신청 주의”

지역내일 2010-03-08
9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되는 ‘위례신도시’ 사전예약을 위한 인터넷 청약접수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새로운 주택공급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7일 “시범지구 당첨자 중 많은 사람이 자격미달 등으로 당첨이 취소됐다”며 “특히 위례신도시는 변경된 ‘규칙’이 적용되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적격 당첨자 등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사전예약이 제한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바뀐 제도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사전예약을 위한 소득제한 기준 가운데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로 확대된다. 그러나 생애 최초는 100% 그대로 적용된다.
사전예약은 1∼3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같은 단지 안에서는 1개만 가능하다. 이 때 1지망 내 2·3순위자가 2지망 청약 1순위자보다 우선 당첨되기 때문에 1지망 선택을 신중히 해야 한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는 다른 특별 및 일반공급에 예약할 수 없고,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3자녀 특별공급때 동점자가 발생하면 미성년 자녀수, 고연령 세대주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동점 시 해당지역 거주, 자녀수, 추첨 순으로 정한다.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를 포함해 부부가 각각 중복신청할 수 없다.
사전예약 당첨자와 세대원은 본청약 후 입주시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 납입인정회수는 통장에 표시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해당 가입은행에서 발급하는 국민주택공급신청서상의 가격 및 회차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위례신도시 인터넷 청약은 △3자녀·노부모 특별공급(9~10일) △신혼부부 특별공급(11∼12일) △생애최초 특별공급(15∼16일) △일반공급 1∼3순위(17∼22일)순으로 진행된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시스템(http://myhome.newplus.go.kr)에서 예약할 수 있는데, 본인신원확인을 위해 개인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신청접수번호’가 화면에 표시된다. 신청자는 ‘신청내역 조회’ 화면에서 신청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고령자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은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다. 현장접수 창구는 서울 송파구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테크노관 1층(8호선 장지역 3번 출구)에 마련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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