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골프장 경영난 해소차원 추진
환경단체 “마구잡이 인허가가 경영난 초래”
경기도가 골프장 부지 내에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추진키로 하자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도내 골프장의 경영수지 개선 및 골프대중화를 위해 골프장 내 숙박시설 및 주택의 입지 규제를 완화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원형보존지 10% 입지 허용 건의 =
현행 법령상 신규골프장은 국토계획법상 제2종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에 따라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 골프장은 추가로 토지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골프장에 숙박시설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국토계획법은 체육시설 내에 주택이 입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도에는 현재 117개의 골프장이 운영 중이지만 골프장 내 주택은 전무한 실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골프장내 숙박시설 및 주택 건설이 가능하도록 기존 골프장의 원형보전지의 10% 가량을 주택 등의 건설이 가능한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국토계획법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상 체육시설용지(골프장)에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시행령 및 지침을 개정할 것도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숙박 및 주택입지 규제 완화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내용”이라며 “문화관광부에 서비스선진화방안 등 부처간 협의가 있을 때 우리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건의했다”고 말했다.
◆전국 골프장수 이미 포화상태 =
그러나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환경파괴, 주민피해, 전국골프장대책위원회(준)’(이하 대책위)는 최근 성명을 내 경기도의 골프장 규제완화 방침을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경기도내 골프장 수는 전국 골프장의 34%, 면적은 전체의 39%(여의도 면적의 65배)에 이르고 지난 1996년 이후 골프장으로 인한 농지편입면적은 22개소, 28만평에 이른다”며 “경기도내 골프장 경영악화 원인은 도가 마구잡이로 골프장 인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의 마구잡이 골프장 인허가는 환경파괴, 토지강제수용, 국회의원·공무원 등이 연루된 인허가 비리 등 심각한 문제들을 양산했다”며 “골프장의 경영악화와 도산 우려 역시 적정 범위를 벗어난 골프장 개발로 인한 것이지 규제 때문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윤상훈 녹색연합 정책실장은 “전문가들은 이미 전국의 골프장이 포화상태라고 지적하지만 골프장 건설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고 그로 인한 각종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며 “김문수 지사가 골프장 경영난보다 피해주민의 문제해결에 더 큰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골프장이 포화라는 주장도 있지만 여전히 해외 골프인구가 많고 지방과의 차등과세 문제로 도내 골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골프대중화를 위해 골프장내 숙박시설 규제를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골프장대책위는 오는 11일 국회에서 발족식을 갖고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파괴 및 주민피해 사례를 발표하고 앞으로 입목축적 허위조사 등 인허가과정의 제도적 문제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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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마구잡이 인허가가 경영난 초래”
경기도가 골프장 부지 내에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추진키로 하자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도내 골프장의 경영수지 개선 및 골프대중화를 위해 골프장 내 숙박시설 및 주택의 입지 규제를 완화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원형보존지 10% 입지 허용 건의 =
현행 법령상 신규골프장은 국토계획법상 제2종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에 따라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 골프장은 추가로 토지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골프장에 숙박시설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국토계획법은 체육시설 내에 주택이 입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도에는 현재 117개의 골프장이 운영 중이지만 골프장 내 주택은 전무한 실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골프장내 숙박시설 및 주택 건설이 가능하도록 기존 골프장의 원형보전지의 10% 가량을 주택 등의 건설이 가능한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국토계획법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상 체육시설용지(골프장)에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시행령 및 지침을 개정할 것도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숙박 및 주택입지 규제 완화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내용”이라며 “문화관광부에 서비스선진화방안 등 부처간 협의가 있을 때 우리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건의했다”고 말했다.
◆전국 골프장수 이미 포화상태 =
그러나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환경파괴, 주민피해, 전국골프장대책위원회(준)’(이하 대책위)는 최근 성명을 내 경기도의 골프장 규제완화 방침을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경기도내 골프장 수는 전국 골프장의 34%, 면적은 전체의 39%(여의도 면적의 65배)에 이르고 지난 1996년 이후 골프장으로 인한 농지편입면적은 22개소, 28만평에 이른다”며 “경기도내 골프장 경영악화 원인은 도가 마구잡이로 골프장 인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의 마구잡이 골프장 인허가는 환경파괴, 토지강제수용, 국회의원·공무원 등이 연루된 인허가 비리 등 심각한 문제들을 양산했다”며 “골프장의 경영악화와 도산 우려 역시 적정 범위를 벗어난 골프장 개발로 인한 것이지 규제 때문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윤상훈 녹색연합 정책실장은 “전문가들은 이미 전국의 골프장이 포화상태라고 지적하지만 골프장 건설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고 그로 인한 각종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며 “김문수 지사가 골프장 경영난보다 피해주민의 문제해결에 더 큰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골프장이 포화라는 주장도 있지만 여전히 해외 골프인구가 많고 지방과의 차등과세 문제로 도내 골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골프대중화를 위해 골프장내 숙박시설 규제를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골프장대책위는 오는 11일 국회에서 발족식을 갖고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파괴 및 주민피해 사례를 발표하고 앞으로 입목축적 허위조사 등 인허가과정의 제도적 문제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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