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 조계종 총무원이 강남 대형사찰인 봉은사의 직영사찰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둘러싸고 조계종 내부가 시끄럽다.
총무원은 9일 집행부 종무회의에서 봉은사를 특별분담금사찰에서 직영사찰로 전환하고, 기존의 직영사찰인 팔공산 갓바위 선본사를 직영사찰에서 해제해 특별분담금사찰로 전환하는 안건을 임시중앙종회(사회의 국회격)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8일부터 열리고 있는 임시중앙종회는 이 안건을 10일 본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직영사찰과 특별분담금사찰은 1994년 조계종단개혁 과정에서 선정된 것으로 직영사찰은 현재 조계사, 선본사, 보문사 등 3개다.
특별분담금사찰은 도선사, 봉은사, 연주암, 석굴암, 낙산사, 봉정암, 내장사, 보리암 등 8개로, 신도수가 많은 대형사찰이거나 특별한 영험과 경관을 자랑하는 기도도량들이 대부분이다.직영사찰은 총무원장이 당연직 주지가 되고, 재산관리인이 사찰 살림을 맡는다.예컨대 대외적으로 ''조계사 주지''는 조계종법상으로는 ''조계사 재산관리인''이다. 직영사찰 재산관리인은 임기를 보장받지 못한다.
이에비해 특별분담금사찰은 일반 사찰보다 중앙에 올리는 재정분담금 요율이 높지만, 주지의 4년 임기가 보장되며, 교구본사 관할이다.
총무원은 당초 이번 직영사찰 전환ㆍ해제안에서 서울 도선사도 직영사찰로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했으나 이번에는 전환 추진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독 문제가 되는 것은 ''강남 포교의 1번지''로 불리는 봉은사의 직영사찰 전환 문제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잡은 매머드급 사찰인 봉은사는 70-80년대부터 조계종 이권다툼의 온상이 돼왔다.
2006년 11월 현 주지 명진 스님이 취임한 이후에는 2007년 국내 사찰 중 처음으로 재정을 외부에 공개하고, 1천일 기도 등을 통해 도심 속의 수행도량으로 거듭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등록신도가 20만명에 달하며 80억원대이던 예산규모도 2010년 136억원으로 늘어났다.
봉은사를 직영사찰로 전환하면 당장 총무원에 내는 분담금(현재 약12억원)이 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총무원의 입장이지만 직영사찰은 분담금 요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게다가 주지(재산관리인)의 임면권도 총무원장에게 있다.
봉은사측은 이번 직영사찰 추진에 대해 "봉은사에서 신도들과의 합의를 통해 진행해왔던 각종 포교, 교육, 불사 등의 자율성을 해치고 주지의 임기도 보장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총무원의 재정을 충당하는 사찰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반발하고있다.
또 "총무원이 제대로 의견수렴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며 "선본사를 직영사찰에서 해제하는 대신 봉은사를 직영사찰로 전환하려는 이유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봉은사와 함께 직영사찰로 전환하는 대상으로 검토됐던 도선사 측에서는 사찰대중이 강도높은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보였다는 후문도 총무원 안팎에서 들리고 있다. 따라서 봉은사를 둘러싼 갈등이 종단 외부로도 표면화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에대해 조계종 기획실장 원담스님은 9일 기자들을 만나 "봉은사는 그동안 도심 포교와 지역사회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좀더 종단에 대한 기여도를높이기를 바라는 의견이 많아 직영사찰 전환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강북권의 조계사와 강남권의 봉은사가 수도권 포교의 주요 거점사찰로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뒤 추후 도선사 등이 직영사찰로 추가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점과 해당사찰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수도권에서 2-3곳 정도 더 직영사찰이 돼야한다는 의견은 있다"고 말했다.
chaehee@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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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은 9일 집행부 종무회의에서 봉은사를 특별분담금사찰에서 직영사찰로 전환하고, 기존의 직영사찰인 팔공산 갓바위 선본사를 직영사찰에서 해제해 특별분담금사찰로 전환하는 안건을 임시중앙종회(사회의 국회격)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8일부터 열리고 있는 임시중앙종회는 이 안건을 10일 본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직영사찰과 특별분담금사찰은 1994년 조계종단개혁 과정에서 선정된 것으로 직영사찰은 현재 조계사, 선본사, 보문사 등 3개다.
특별분담금사찰은 도선사, 봉은사, 연주암, 석굴암, 낙산사, 봉정암, 내장사, 보리암 등 8개로, 신도수가 많은 대형사찰이거나 특별한 영험과 경관을 자랑하는 기도도량들이 대부분이다.직영사찰은 총무원장이 당연직 주지가 되고, 재산관리인이 사찰 살림을 맡는다.예컨대 대외적으로 ''조계사 주지''는 조계종법상으로는 ''조계사 재산관리인''이다. 직영사찰 재산관리인은 임기를 보장받지 못한다.
이에비해 특별분담금사찰은 일반 사찰보다 중앙에 올리는 재정분담금 요율이 높지만, 주지의 4년 임기가 보장되며, 교구본사 관할이다.
총무원은 당초 이번 직영사찰 전환ㆍ해제안에서 서울 도선사도 직영사찰로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했으나 이번에는 전환 추진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독 문제가 되는 것은 ''강남 포교의 1번지''로 불리는 봉은사의 직영사찰 전환 문제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잡은 매머드급 사찰인 봉은사는 70-80년대부터 조계종 이권다툼의 온상이 돼왔다.
2006년 11월 현 주지 명진 스님이 취임한 이후에는 2007년 국내 사찰 중 처음으로 재정을 외부에 공개하고, 1천일 기도 등을 통해 도심 속의 수행도량으로 거듭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등록신도가 20만명에 달하며 80억원대이던 예산규모도 2010년 136억원으로 늘어났다.
봉은사를 직영사찰로 전환하면 당장 총무원에 내는 분담금(현재 약12억원)이 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총무원의 입장이지만 직영사찰은 분담금 요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게다가 주지(재산관리인)의 임면권도 총무원장에게 있다.
봉은사측은 이번 직영사찰 추진에 대해 "봉은사에서 신도들과의 합의를 통해 진행해왔던 각종 포교, 교육, 불사 등의 자율성을 해치고 주지의 임기도 보장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총무원의 재정을 충당하는 사찰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반발하고있다.
또 "총무원이 제대로 의견수렴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며 "선본사를 직영사찰에서 해제하는 대신 봉은사를 직영사찰로 전환하려는 이유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봉은사와 함께 직영사찰로 전환하는 대상으로 검토됐던 도선사 측에서는 사찰대중이 강도높은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보였다는 후문도 총무원 안팎에서 들리고 있다. 따라서 봉은사를 둘러싼 갈등이 종단 외부로도 표면화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에대해 조계종 기획실장 원담스님은 9일 기자들을 만나 "봉은사는 그동안 도심 포교와 지역사회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좀더 종단에 대한 기여도를높이기를 바라는 의견이 많아 직영사찰 전환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강북권의 조계사와 강남권의 봉은사가 수도권 포교의 주요 거점사찰로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뒤 추후 도선사 등이 직영사찰로 추가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점과 해당사찰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수도권에서 2-3곳 정도 더 직영사찰이 돼야한다는 의견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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