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비리 수사가 언론사주 3명 구속으로 일단락 되면서 이제 해당 언론사의 세무비리 유·무죄 여부는 검찰과 변호인간의 치열한 법리공방에서 가려지게 됐다.
특히 법원이 언론사주 3명의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횡령 혐의 인정여부에 두었던 것만큼 향후 법정에서 구속 언론사주들이 횡령했다고 혐의를 받고 있는 돈의 성격과 사용처 등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 고의성 여부를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횡령 등 혐의에 대한 각 사 입장= 횡령혐의가 인정된 언론사주들은 회사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혐의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횡령혐의를 무리하게 적용, 해당 언론사주를 파렴치범으로 내모는 흠집내기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경우 세금포탈액 63억여원 외에 회사자금 50억여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특경가법상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들은 “검찰이 횡령혐의를 적용한 50억원은 방사장이 개인용도로 단 1원도 사용한 적이 없다”며 “그 돈은 증자나 인쇄공장 신축자금 등 모두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만큼 전통적 의미의 횡령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은 세금포탈 42억여원 외에 취재비 등 회사자금 18억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대해 변호인측은 “취재비와 광고료에서 회계처리가 안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고 개인축재를 위해 쓰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호인들은 “오히려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기간 동안 개인자금 20억여원을 회사를 위해 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은 양도세 등 25억원을 포탈한 혐의와 회사공금 7억8000만원을 유용한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변호인측은 그러나 “횡령혐의가 적용된 돈은 실제 개인용도로 쓰지 않았으나 영수증 처리가 안돼 문제가 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함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이들은 공통적으로 “탈세의도가 없었고 그동안의 회계관행상 누락됐을 뿐”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향후 수사일정= 검찰은 이처럼 구속된 사주들이 횡령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자 횡령혐의와 관련해 범죄 입증에 필요한 증거 수집에 주력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관련자 진술 및 자료만으로도 횡령혐의 입증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자신하고 있다.
또 이번주부터 구속된 언론사 사주 3명을 포함한 피고발인들에 대한 기소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검찰은 구속된 언론사주 3명을 다시 불러 탈세 및 횡령액수를 확정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이는 한편 배임 등 추가비리 여부에 대해서도 기소 때까지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조선일보사 김대중 주필을 될수록 이른 시일 안에 조사하기로 하고, 그 시기 및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개인횡령이 없거나 피의자 개인업체로 보기 힘들다며 영장이 기각된 동아일보사 김병건 전 부사장과 대한매일신보사 이태수 전 사업지원단 대표 등 2명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여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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