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위협하면 형사처벌”

금융위 감리제도 개선방안 … 사전예방 위주로

지역내일 2010-03-11
그동안 사후적으로 진행돼왔던 기업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가 사전예방위주로 바뀐다. 또 감사인 위협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되는 등 회계감리제도가 강화된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금감원 회계서비스본부장, 공인회계사회 회장, 회계기준원 원장 및 9개 중·대형 회계법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감리제도 개선방안을 올 상반기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당국은 회계공시자료에 대한 특이사항 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제재보다는 기업의 신속한 수정을 유도해나갈 예정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가 사후적 책임 소재 파악이나 관련자 처벌을 중심으로 진행돼 왜곡된 회계정보의 신속한 수정이 어렵고 선진화된 시장여건을 조성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가 사후적으로 이뤄지다보니 감리과정에서 잘못이 발견돼도 이미 기업 대표나 임원들이 도망쳐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회계법인의 부담은 다소 커지겠지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거의 실시간 수준의 감리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최근 상장폐지에 직면한 한계기업 중심으로 감사인에 대한 위협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엄정한 감사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감사인 위협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감리결과에 대한 감독당국의 개선권고를 사후점검하고 제재조치를 마련토록 한 ‘품질관리감리제도’를 강화하고, 등록된 감사인만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를 새로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빈번한 대표이사 교체 등 상장회사의 부실징후요소가 발생하는 경우에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감사인 지정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권 부위원장은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국제회계기준(IFRS)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들에 대한 컨설팅 비용 인하, IFRS 전문인력육성,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회계법인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본홍 기자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