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기업 미리 골라낸다

지역내일 2010-03-16
실질심사 대상기업 예측모델 개발
상습 불성실공시법인 제재도 강화

한국거래소가 부실기업을 조기에 퇴출시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강구에 나섰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모든 상장부적격기업을 퇴출시키는 ‘캐치올(catch-all)’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심사대상에 선정될 만한 기업을 미리 골라내는 예측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또 유가증권시장의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물론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에도 상습적으로 불성실공시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기퇴출’이 투자자보호 =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시장신뢰성 제고를 올해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상장부적격기업을 조기에 퇴출하는 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난해 상장폐지실질심사제 실시로 시장건전화 효과가 컸다고 보고 올 하반기 중에는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만한 기업들을 미리 골라내는 예측모델을 하반기중 개발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전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되기 전에도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골라내서 집중적으로 감시할 경우 조기에 심사 대상에 선정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질심사대상에 오르는 기업들의 경우 최대주주변경이 잦고,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이 거의 없고 재무활동으로 인한 흐름만 있는 등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유가증권시장 실질심사 강화 = 유가증권시장에 대한 상장폐지실질심사도 강화된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상장폐지실질심사 규정이 느슨해 코스닥시장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올해중 상장폐지실질심사 규정 개정을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실질심사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늦어도 3분기부터는 유가증권시장의 실질심사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상습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늦어도 3분기중 불성실공시법인 제재관리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게획이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