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행정기관이 육아휴직자 또는 파견공무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3개월 이내 기간만 근무하는 계약직 공무원을 뽑을 때는 공고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또 근무실적이 우수한 계약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5년 범위 내에서 계약을 연장할 때는 인사위원회 의견절차를 생략해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성과평가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는 한편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업무태만’이나 ‘업무수행 능력부족’ 때문에 채용계약기간 종료 전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계약직 공무원이 더욱 안정적인 직무를 수행해 업무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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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성과평가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는 한편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업무태만’이나 ‘업무수행 능력부족’ 때문에 채용계약기간 종료 전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계약직 공무원이 더욱 안정적인 직무를 수행해 업무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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