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교육계 비리 수사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단순한 학교 창호공사 비리로 시작됐던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뇌물 상납비리 사건으로 바뀌고 있다. 검찰의 칼끝도 시교육청 고위층을 겨냥하는 분위기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지난 20일 공정택 전 교육감 시절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지낸 김 모(60) 서울 ㅇ고 교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교육정책국장에 임명된 김 교장은 중등 인사담당 장학관으로 근무하다 강남지역 고교로 옮겨간 장 모(59 구속) 교장에게 “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뒤 장 교장의 지시를 받은 임 모(50 구속) 장학사에게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교장이 돈을 요구한 점에 주목, 이 같은 뇌물수수가 윗선과 연결돼 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들이 국장과 과장, 장학사로 함께 일하면서 조직적으로 인사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고 정기적으로 뇌물을 윗선에 상납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선상에는 올해 서울시교육감에 선거에 출마 예정인 인사도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김 교장이 지난해말 자신의 사무실 책상서랍에 14억여원이 든 통장을 보관하다 국무총리실 암행 감찰팀에 적발됐던 것을 눈여겨보고 있다. 당시 김 교장은 14억원의 실체에 대해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쓰려고 빌린 돈”이라고 해명했었지만, 교육계에서는 제3의 인물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하다 보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일”이라며 “우선 김 교장이 고위층에게 상납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부지검은 20일 창호업체에 학교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북부교육청 구 모(58) 전 시설과장과 배 모(50) 전 시설계장을 구속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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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지난 20일 공정택 전 교육감 시절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지낸 김 모(60) 서울 ㅇ고 교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교육정책국장에 임명된 김 교장은 중등 인사담당 장학관으로 근무하다 강남지역 고교로 옮겨간 장 모(59 구속) 교장에게 “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뒤 장 교장의 지시를 받은 임 모(50 구속) 장학사에게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교장이 돈을 요구한 점에 주목, 이 같은 뇌물수수가 윗선과 연결돼 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들이 국장과 과장, 장학사로 함께 일하면서 조직적으로 인사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고 정기적으로 뇌물을 윗선에 상납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선상에는 올해 서울시교육감에 선거에 출마 예정인 인사도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김 교장이 지난해말 자신의 사무실 책상서랍에 14억여원이 든 통장을 보관하다 국무총리실 암행 감찰팀에 적발됐던 것을 눈여겨보고 있다. 당시 김 교장은 14억원의 실체에 대해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쓰려고 빌린 돈”이라고 해명했었지만, 교육계에서는 제3의 인물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하다 보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일”이라며 “우선 김 교장이 고위층에게 상납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부지검은 20일 창호업체에 학교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북부교육청 구 모(58) 전 시설과장과 배 모(50) 전 시설계장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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