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다액 인출자 상대 ‘농아 절도단’ 검거

지역내일 2010-03-26
현금 다액 인출자 상대 ‘농아 절도단’ 검거

현금 다액 인출자와 현금수송차량을 상대로 날치기를 일삼은 ‘오토바이 농아 절도단’이 검거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6일 오토바이를 타고 은행에서 현금을 많이 인출한 사람과 현금수송차량을 미행해 돈가방을 날치기해 온 박 모(38)씨 등 농아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찍새’ ‘치기’ ‘운전’ ‘망’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찍새는 서울 강남권 은행 주변이나 은행 안에서 현금 다액 인출자를 수화로 공범에게 알려주고 치기는 오토바이로 한적한 길목까지 피해자를 미행해 돈가방 등을 날치기했다. 이들은 또 대형마트 등에서 영업매출금을 주기적으로 은행에 입금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현금수송차량을 오토바이를 이용해 미행한 후 차량이 정차한 순간 차 문을 열어 돈가방을 훔쳤다.
이들은 지난 2008년 5월에는 강남구 청담동 ㄱ은행 현금인출자를 미행해 현금 6300만원 상당을 날치기했고 2009년 10월 인천 계양구에서 ㄱ마트의 현금수송차량을 미행해 1억5000만원 상당을 훔쳤다.
경찰은 “특수절도 등 오토바이 이용 날치기 전과가 있는 농아자들로 전국 농아자 쉼터 등에서 만나 도박 등 범죄를 하면서 친분을 다졌다”면서 “이들은 도박 자금을 마련할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