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6밥일꿈

지역내일 2010-03-26
학교폭력 근절, 이제 어른들이 나설 때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많은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친구들 사이에서는 문제는 없는 지 걱정이 많을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걱정은 도가 넘는 학교 폭력일 것으로 보인다.
며칠 전 부산에서는 같은 또래 여고생에게 앵벌이를 시키다가 감금하고 성폭행한 1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여고생은 17시간 동안 감금당하다가 아파트 6층에서 뛰어내려 전신골절을 입고 탈출했다.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는 여학생이 같은 반 급우를 5시간 동안 끌고 다니며 집단폭행한 사건이 일어났으며 경북구미에서 중학생 3명이 학교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또 지난 2월 말에는 한 지적장애 여성이 여관에 감금됐다가 36시간 만에 구출됐다. 피해자는 머리카락이 잘리고 온몸이 멍투성이인 채로 발견됐다. 팔에는 담뱃불로 인한 화상 자국까지 남아 있었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놀랍게도 10대 청소년들이었다. 이들은 자기네 행동을 ‘단순한 장난’이라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느새 폭력에 무덤덤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한숨이 절로 나온다. 학교폭력이 더욱 일상화되고 지능화되면서 잔인하게 진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학생들 피해사실 잘 알리지 않아

학교폭력은 대부분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행된다. 잠재적인 불만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폭력을 행사한다는 학생도 있다.
최근에는 ‘빵셔틀’(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빵을 사오라고 시키고 거부할 경우 폭력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원치 않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을 비롯 집단 따돌림(왕따)과 괴롭힘도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가 5년전 제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이법 17조에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도 명시하고 있다. 예컨대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해야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전학,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퇴학처분을 받을 수 있다.형사입건도 된다.
그러나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은 부모는 물론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잘 알리지 않는다. 자신이 폭력을 당했다는 수치와 보복이 무섭기 때문이다.

가해학생 자진신고땐 선처
경찰은 이런 점을 고려 ‘모두가 행복한 학교, 우리 함께 만들어요’ 라는 주제로 학교폭력 피해신고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학교폭력 신고는 이미 지난 15일부터 시작해 5월 14일까지 두달 간 운영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은 처벌보다 선도기회를 제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폭력서클을 구성 또는 가입한 학생,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금품을 빼앗은 학생이 자진신고 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도와줄 것이다. 무엇보다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피해학생이 피해신고를 하면 철저한 신분 보장과 함께 의료, 법률 측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한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평소에 부모님의 자녀와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
특히 자녀 행동이 이상할 경우 부모님은 일단 학교폭력에 의한 것인지 의심해 보고 피해학생으로 판단되었을 때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학생들이 더 이상 학교 폭력으로 희생되거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나서야 할 때다.

안병정 강남경찰서장(총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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