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당해도 말 안하는 아이들
안병정 (서울 강남경찰서장)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많은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친구들 사이에서는 문제는 없는 지 걱정이 많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걱정은 도가 넘는 학교 폭력일 것이다.
며칠 전 부산에서는 같은 또래 여고생에게 앵벌이를 시키다가 감금하고 성폭행한 1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여고생은 17시간 동안 감금당하다가 아파트 6층에서 뛰어내려 전신골절을 입고 탈출했다.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는 여학생이 같은 반 급우를 5시간 동안 끌고다니며 집단폭행한 사건이 일어났으며 경북구미에서 중학생 3명이 학교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지난 2월 말에는 한 지적장애 여성이 여관에 감금됐다가 36시간 만에 구출됐다. 피해자는 머리카락이 잘리고 온몸이 멍투성이인 채로 발견됐다. 팔에는 담뱃불로 인한 화상자국까지 남아 있었다.
폭력에 무덤덤해진 가해학생들
가해자들은 놀랍게도 10대 청소년들이었다. 이들은 자기네 행동을 ‘단순한 장난’이라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폭력에 무덤덤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한숨이 절로 나온다. 학교폭력이 더욱 일상화되고 지능화되면서 잔인하게 진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학교폭력은 대부분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행된다. 잠재적인 불만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폭력을 행사한다는 학생도 있다. 최근에는 ‘빵셔틀’(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빵을 사오라고 시키고 거부할 경우 폭력 또는 협박을 행사하는 행위)을 비롯 집단 따돌림(왕따)과 괴롭힘도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가 5년전 제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7조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명시하고 있다.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해야 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전학,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퇴학처분을 받을 수 있다.형사입건도 된다.
그러나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학생은 부모는 물론 친구에게조차 피해사실을 잘 알리지 않는다.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는 수치심과 함께 가해학생의 보복이 무섭기 때문이다.
자녀와 충분한 대화 필요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평소에 부모님의 자녀와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
특히 자녀 행동이 이상할 경우 부모님은 일단 학교폭력에 의한 것인지 의심해 보고 피해학생으로 판단되었을 때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학생들이 더 이상 학교 폭력으로 희생되거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나서야 할 때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안병정 (서울 강남경찰서장)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많은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친구들 사이에서는 문제는 없는 지 걱정이 많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걱정은 도가 넘는 학교 폭력일 것이다.
며칠 전 부산에서는 같은 또래 여고생에게 앵벌이를 시키다가 감금하고 성폭행한 1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여고생은 17시간 동안 감금당하다가 아파트 6층에서 뛰어내려 전신골절을 입고 탈출했다.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는 여학생이 같은 반 급우를 5시간 동안 끌고다니며 집단폭행한 사건이 일어났으며 경북구미에서 중학생 3명이 학교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지난 2월 말에는 한 지적장애 여성이 여관에 감금됐다가 36시간 만에 구출됐다. 피해자는 머리카락이 잘리고 온몸이 멍투성이인 채로 발견됐다. 팔에는 담뱃불로 인한 화상자국까지 남아 있었다.
폭력에 무덤덤해진 가해학생들
가해자들은 놀랍게도 10대 청소년들이었다. 이들은 자기네 행동을 ‘단순한 장난’이라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폭력에 무덤덤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한숨이 절로 나온다. 학교폭력이 더욱 일상화되고 지능화되면서 잔인하게 진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학교폭력은 대부분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행된다. 잠재적인 불만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폭력을 행사한다는 학생도 있다. 최근에는 ‘빵셔틀’(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빵을 사오라고 시키고 거부할 경우 폭력 또는 협박을 행사하는 행위)을 비롯 집단 따돌림(왕따)과 괴롭힘도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가 5년전 제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7조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명시하고 있다.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해야 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전학,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퇴학처분을 받을 수 있다.형사입건도 된다.
그러나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학생은 부모는 물론 친구에게조차 피해사실을 잘 알리지 않는다.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는 수치심과 함께 가해학생의 보복이 무섭기 때문이다.
자녀와 충분한 대화 필요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평소에 부모님의 자녀와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
특히 자녀 행동이 이상할 경우 부모님은 일단 학교폭력에 의한 것인지 의심해 보고 피해학생으로 판단되었을 때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학생들이 더 이상 학교 폭력으로 희생되거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나서야 할 때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