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한정화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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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증인이 문제인가요?
유언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간편한 방법은 역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라 할 것이다. 다른 요건을 따질 필요 없이 유언자가 백지 위에 유언취지를 써 내려 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물론 그 내용에 성명, 주소, 연월일 및 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지만 이는 조금만 신경쓰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자필증서의 진정한 장점은 증인이 필요 없다는 데 있다.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다른 모든 방식에서 증인이 유언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유언장에 포함되는 재산관계는 사실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증인을 모셔와 그 앞에서 유언을 해야 한다면 그리 편안치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자필증서는 유언자 사후에 대상재산의 권리이전을 하려면 먼저 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불편함 때문에 그와 같은 번거로움 없이 바로 등기 이전할 수 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유언공증)이 많이 선호되곤 한다. 하지만 유언공증의 경우에는 자필증서와는 달리 유언하는 자리에 증인 2명이 배석하여야 한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유언공증을 하려고 필자의 사무소를 찾는 분들 중에는 증인 없이 또는 증인 한 명만 배석하여 유언을 하면 안 되냐고 조르는 분들도 계시지만, 증인이 한 명이라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유언은 법률상 무효가 되기 때문에 유언공증을 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된다.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해서는 민법과 공증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 의하면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사람이라 함은 통상 유언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수증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런데 종전의 공증인법에 의하면 유언자의 친족도 유언공증에 있어서 증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유언자는 자신과 친족관계가 전혀 없는 지인들을 증인으로 선정해야만 했고 그 결과 증인을 구하기 너무 힘들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빗발쳤다. 또한 친족이 아닌 외부 사람에게 증인을 맡길 경우 집안 내부사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는 이유로 굳이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할 수 없냐고 문의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공증인법이 2009년 2월 개정되면서 유언자의 친족은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위 개정 공증인법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유언자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수증자나 그 직계가족만 아니라면 증인이 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친족관계 없는 증인을 선정하기 위해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또한 증인은 꼭 친척이나 지인으로부터 구해야 할 이유는 없으며, 유언자의 간병인, 입원병원의 원무과 직원 등과 같이 완전히 타인인 경우라도 관계없고, 공증사무소 가운데는 증인을 구하는데 애로를 느끼는 분들을 위하여 공증사무소 외부 인사들 중에서 증인으로서 적절한 자격을 갖춘 분들을 소개하여 드리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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