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면 연합

지역내일 2010-03-30
돈받고 단속정보 흘린 경찰관 4명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허상구 부장검사)는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고 단속정보를 흘려준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로 정 모(40)경장 등 강남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 4명을 구속기소하고 노모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경장 등은 작년 8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오락실 업주 이 모(46)씨한테서 1인당 150만~1천600만원을 받고 3~4차례에 걸쳐 이씨 업소에 대한 112신고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 이씨는 4개팀이 교대로 근무하는 지구대 운영상황을 파악한 뒤 팀별로 1명씩을 매수해 ‘단속 정보원’으로 활용했으며, 정 경장 등은 주로 타인 명의의 ‘대포폰’을 이용해 이씨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다른 경찰관 10여명도 이씨와 전화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단속정보 유출과는 관련이 없어 형사처벌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자체 징계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 경장 등의 기소를 끝으로 이씨 업소와 관련한 상납 경찰관 수사는 모두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업주 이씨를 신고자 보복 폭행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인 뒤 기소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강간미수 후 상해만 입혀도 강간상해, 합헌”
강간에 이르지 않고 상해만 입힌 범죄자를 강간상해범과 같이 처벌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법 9조1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정 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률 조항은 주거침입 후 강간을 하거나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자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강간죄는 그 불법과 피해의 정도에 있어 실제 강간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려워, 기수범(실제 범죄를 저지른 자)과 미수범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해도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주거침입강간죄의 경우 주거침입강도죄 등과 달리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성폭력범죄의 보호법익이 되는 성적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의 관계로 불법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는 2007년 12월 개성공업지구의 피해자(여ㆍ27) 방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전치 3주의 안면부 찰과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성폭력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뒤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이웅 기자

‘공무원 시국선언’ 재정합의부서 첫 심리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교사와 공무원 33명의 재판 4건의 공판을 재정합의부 심리로 열었다.
공무원 시국선언 사건은 그동안 전국 법원에서 모두 단독판사가 맡아 왔으며, 합의부가 심리에 나선 것은 서울중앙지법이 처음이다. 정 위원장 등의 사건은 애초 형사2단독 정한익 부장판사와 형사3단독 손병준 판사에게 배당돼 있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교사와 공무원이 서명과 기자회견 방식으로 시국선언을 진행하고 야당 등이 주최한 정치집회에 참가한 것은 직무 기강을 해치고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공무외 집단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교원노조의 사용자라 할 수 있는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견해를 밝는 것은 헌법상 노동권과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고 공익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있는지, 공소장에 재판부의 선입견이 생길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됐는지 여부와 고발장 등 증거 채택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결국 내달 19일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쌍방이 다투는 부분을 정리하고 증거 채택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정 위원장 등은 지난해 두 차례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그동안 전국 법원에서 이들과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나 공무원에게 유무죄가 엇갈린 1심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앞서 중앙지법은 선례나 판례가 엇갈리거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동일 유형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있어 통일적이고 시범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부에 맡겨 재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공성진 재판서 ‘5천만원 현금카드’ 공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의 재판에서 기업인이 5천만원이 입금된 현금카드를 공 의원 측에 전달한 경위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는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 대표 김 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현금카드의 전달 과정에대해 검찰 조사 당시와 다른 증언을 내놔 공방을 촉발했다.
먼저 신문에 나선 검찰은 “후원금으로 모은 5천만원을 현금카드에 넣어 (공 의원의 측근) 염모씨에게 전달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인정했느냐”고 물었고 김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최고위원 경선자금으로 건넨 돈이냐는 신문에는 “꼭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았고 공 의원에게 사무실 경비 등에 도움을 드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3천800만원을 추가로 현금카드에 입금한 것이 “공 의원의 후원금으로 모금하거나 정치활동을 도우려 송금한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김씨는 ‘공 의원이 후원금을 모았다는 얘기를 듣고 염씨에게 주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부분에 대해 “공 의원이 염씨를 언급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살림을 하는 사람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 같다”고 진술을 바꿨다.
김씨는 공 의원이 최고위원에 당선된 후 경선과정을 지원해줘 고맙다고 말했다는 검찰 조서에 대해서도 “여러 명이 있는 데서 공 의원이 ‘여러분 고맙습니다’라고 말했고 (내 도움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말씀하시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염씨에게 건넨 돈을 공 의원이 후원금으로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공 의원은 2008년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의 대표 공모씨로부터 4천100만원을, C사와 바이오 기술업체 L사에서 각각 1억1천800만원과 4천100만원을 받는 등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티켓다방 처벌 시행령 위임조항 ''가까스로 합헌''
다방 종업원에게 손님과 다방 밖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고 금품을 받는 속칭 ‘티켓다방’ 영업에 대한 처벌 근거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식품위생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식품위생법 77조5호가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창원지방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6명)에는 못 미쳐 최종적으로는 합헌이 됐다.
식품위생법은 형사처벌을 받는 식품접객업자의 행위를 ‘영업의 위생적 관리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라고 규정하면서, 보건복지부령에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이공현ㆍ김희옥ㆍ민형기ㆍ이동흡 재판관은 “식품위생법은 영업과 고객의 이용 형태 등 현실 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인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의 법률로 세부사항은 전문적ㆍ기술적 능력을 갖춘 행정부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
식품 영업의 특성상 준수사항을 일일이 법률로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강국ㆍ조대현ㆍ김종대ㆍ목영준ㆍ송두환 재판관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어떠한 사항을 규정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행정부에 지나치게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주면 법률로 정해야 하는 형사처벌 요건을 행정부가 마음대로 정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창원지법은 티켓다방 영업을 하다 적발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 모씨 등의 항소심을 진행하다 직권으로 해당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연합뉴스 이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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