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항소심 첫 공판

증인 나온 경찰 “몰랐다 몰랐다”

지역내일 2010-03-16
변호인단, 공개된 수사기록 토대로 집중 질문

‘용산참사’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15일 오후 2시 서울법원청사 312호 법정은 유가족들과 피고인 가족, 세입자들로 가득 찼다. 1심과 마찬가지로 방청객수는 80여명으로 제한됐다.
방청객 항의로 공판이 파행을 빚은 1심 공판 때를 우려한 듯 법정 경위와 방호원 등 20여명의 법원 직원이 재판정 안에서 대기했다.
이날 공판은 변호인단이 용산참사의 검찰 수사기록을 모두 넘겨받은 이후 열린 첫 재판이었다. 수사기록에 나오는 새로운 내용을 토대로 변호인단은 증인으로 나온 경찰들에게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당시 용산서 경비과장, 서울지방경찰청 경비1과장, 진압 현장에 투입된 경찰 특공대원 등 3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변호인단은 경찰들이 남일당 건물 안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공권력을 투입해 비극을 초래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한 화재의 원인도 화염병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남일당에 발전기가 2대 있었고 세녹스 60통이 있었지만 발전기를 돌리려면 하루에 3통이 필요해 20일 분량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용산서 경비과장은 “발전기가 있는 줄 몰랐다”면서 “그것까지 계산 안했다. 화염병 용도로 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오히려 그는 “발전기를 세녹스로 돌리냐. 등유를 쓰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농성자들의 물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무엇으로 발전기를 돌리는지도 파악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경비과장은 “예”라고 답했다.
경비과장은 평소 철거업체(용역)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몰랐다고 했으며 업체 관계자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경찰특공대가 남일당 내부의 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투입됐다는 진술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다는 변호인의 말에 그는 “몰랐겠나”라며 “시너가 60통이든 20통이든 폭발 위험을 인식하고 들어갔다”고 말했다.
화재 원인과 관련해 변호인단은 당시 유증기가 가득찬 망루에서 경찰특공대가 동력절단기를 갖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집중 질문했다.
하지만 증인으로 나온 경찰특공대원은 “3~4층 올라갈 때 동력절단기를 봤지만 망루부근에서 함석판 해체에 동력절단기가 사용된 것을 본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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