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지급액 총사업비 50% 안돼

지역내일 2010-04-08
하도급지급액 총사업비 50% 안돼
직불제 시행공사도 절반뿐 … 서울시 “하도급 불공정행위 확인”

서울시와 산하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서 하도급 지급액이 총사업비의 절반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청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선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 불공정 행위도 있었다. 그동안 경실련 등 민간에서 문제제기한 부분이 공공기관 감사로 공식 확인된 것이다.

◆공사 하나에 50~60개 하도급도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이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를 직권조사해 6일 공개했다. 대상은 2007년 1월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 서울시 본청과 본부 산하기관에서 발주·계약한 50억원 이상 시설공사와 사업소에서 발주한 2억원 이상 공사·용역이다.
총 공사 487건에 따른 하도급 계약은 1571건. 공사당 평균 3.2건이다. 그러나 공사 규모가 큰 SH공사는 평균 하도급업체수가 9~10개였고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사업별로 50~60개에 달했다.
감사결과 하도급 지급액이 총 사업비의 50%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자 보호나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하도급 비율을 도급액 82% 이상으로 정한 규정이 무색하다. 원도급업체가 하도급 지급액을 낮추기 위해 ‘대상 공사비’를 사전에 저가로 조정해 처리하고 있었다. 또 하도급율이 낮을 경우 적정성 심사를 하기 때문에 하도급 내역서를 작성할 때 산재보험료나 건강보험료 등을 산입하지 않거나 원도급 내역 이외의 금액을 포함해 하도급률을 높이기도 했다.
시는 특히 “원청이 부담하는 자재비(20% 내외)은 검증되지 않아 예산낭비나 저가하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출내역서상 원청업체가 부담하는 자재비와 관리비는 하도급분에 비해 높게 산정돼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검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과거 부조리 답습하는 원청업체 =
일부 원청업체는 과거처럼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지속하고 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한 직불제나 건설알림이 등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았다.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30~50%까지 선급금을 의무지급하도록 돼있지만 하도급업체 60% 이상이 선급금을 받지 못했다. 서울시에서 217개 사업에 대해 표본조사한 결과 원도급업체는 62.7%가 선금을 받았으나 하도급업체에는 39.5%밖에 주지 않았다. 일부 원도급 업체는 기업 카드나 어음 등으로 기성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하도급 대금 심지어는 선급금까지 지연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도급 대금이 늦게 지급되거나 어음으로 지급되는 등 문제를 막기 위해 발주처가 직접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 직불제’는 51% 정도만 운영되고 있었다. 하도급 대금 수령이나 계약변경 등을 하도급업체에 알리고 시민들에게 실시간 공사현장 정보를 제공한다며 도입한 통합건설알리미는 유명무실한 지경이다. 전체 공사 가운데 24.4%만 등재되고 있다.
이중계약이나 불법 재하도 가능성도 발견됐다. 시는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을 위해 제출받은 통장사본에서 불법 재하도를 발견했고 하도급업체에서 이중계약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이같은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 하도급 대금을 15일 이내에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저가 하도급 계약을 막기 위해 하도급계획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공사비 산출내역서 심사제도를 도입해 하도급 대금과 관리비 재료비 등을 정확하게 산정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