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수가 위법 인상, 헌법소원 직면

시민,‘한달 168만원 추가이익 발생’

지역내일 2000-10-24 (수정 2000-10-24 오후 9:00:06)
“의사들이 하루 40명을 진료하면, 한 달에 최소한 168만원의 추가 이익이 발생한다. 의료보험 가입자
들은 영문도 모른 채 늘어난 부담을 힘들게 감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집단 폐업을 일삼는 의료인들
은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게 됐다”
시민 박영선(33·여·서울 종로구 명륜동)씨는 복건복지부가 지난 9일자로 고시한 의료보험 진료수
가, 약제비 산정 개정규정은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4일 헌법재판소
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씨는 하승수 변호사를 통해 낸 심판 청구에서 “정부는 7월말 의료계가 2차 집단폐업에 들어가자
의료계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의보수가 인상을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금년 4월 7월 9월 잇따라 4차례 의료수가를 인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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