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226)·건강보험

지역내일 2001-09-18
대표자 소득을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대표자 소득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다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만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만약, 사업소득만 신고를 한다면 마이너스 소득일 경우 보수월액은 어떻게 책정을 해야 하는지요.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표준보수월액 산정시 객관적인 자료(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의해 수입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이나 또는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거나 있어도 당해 사업장에서 최고등급을 적용 받는 근로자의 표준보수월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최고등급을 적용 받는 근로자의 해당등급으로 적용 받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근로소득이 발생안되므로 종합소득세 중 사업장에 해당하는 사업소득(필요경비 제외한 금액)만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소득이 마이너스(-)인 경우 사업장 근로자의 최고등급으로 적용하기 바랍니다.


동거인 보험료를 세대주가 납부해야 하나요

저는 몇년 전 친척동생을 잠시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에 올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동생만 지역의료보험이었고 저는 직장가입자였는데, 최근에 동생하고 같이 있는 동안의 보험료가 체납됐다고 자꾸만 독촉장이 나오는데 이것을 꼭 납부해야 하나요.
세대주는 지역의료보험 가입자가 아니고 그 세대원이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일 경우 의료보험이 통합된 2000년 7월 1일 이전인 국민의료보험법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체에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비록 지역의료보험가입자가 아니더라도 동거인이 납부치 않은 의료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발생했으나 2000년 7월 1일 이후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면서 세대주가 비가입자일 경우 세대원의 보험료 납부의무는 없어졌습니다. 결국 2000년 7월 이전의 밀린 보험료는 세대주도 같이 연대해 납부 할 의무가 있으며 2000년 7월 이후의 보험료는 납부의무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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