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전 청와대 보고 질타 … 위원장 “그런말 한적 없어”
인천·부천시 “시민 안전 우려” … “정밀검사 등 안전 철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서울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가 전동차를 자체 제작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심의과정에 외압설이 제기되고 있고, 인천시와 경기 부천시는 공사가 자체 제작한 전동차를 7호선 연장구간에 투입하려는 계획에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지난 26일 공사가 전동차를 제작·조립할 수 있도록 개정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놓고 무기명 표결까지 실시하는 진통 끝에 찬성 6표, 반대 4표로 원안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날 상임위는 일부 위원이 조례 개정안 보류 동의안을 내는 등 논란이 많았다. 윤기성 위원은 “‘시민의 발’인 지하철은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7호선 연장구간에 투입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의원이 낸 보류 동의안은 찬성 3표 반대 7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시의회 교통위원들이 지난해와 달리 전동차 자체제작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외압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누군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윗선’을 통해 시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상임위에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시의원들이 외압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상임위 회의 과정에서 나온 발언은 외압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상임위의 방청객들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메트로 업무보고 때 최홍우 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실에서 시의회 의사과에 법률 자문결과 상위법 저촉으로 본 조항 정관개정을 위해서는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자문결과를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25일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에 앞서 최 위원장은 공사 최 모 본부장과 김 모 본부장에게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음을 언급하며 시의회에서 해결할 일을 청와대에 연락했냐고 질타한 뒤 업무보고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은 외부에서 방청하는 폐쇄회로 TV로도 방영됐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지난해 10월 공사의 전동차 자체 제작계획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법적 타당성과 안전성, 민간영역 침범 등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대부분 위원들이 공사의 전동차 자체제작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공사가 전동차 자체 제작을 할 수 있도록 결론을 내고 오는 4월 1일 열릴 본회의에 원안 그대로 상정했다.
이에 대해 최홍우 교통위원회 위원장은 “대의기관의 한사람으로서 외부의 입김에 의해 소신을 굽힌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무기명 투표를 했다는 것은 상임위원 개개인이 신중한 검토를 거쳤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또 최 위원장은 “공사가 철도차량에 대한 부품을 표준화하고 국산화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이라며 “차량을 자체 제작한다기보다 부품을 조립하는 수준인데다 정밀검사를 외부에서 받는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적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시와 부천시도 2012년 7호선 연장구간에 공사가 제작한 차량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에 반대하고 있어 조례안 본회의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차량 조립기술과 제작기술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고, 법적 분쟁에 휘말려 개통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공사는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차량제작에 본격 착수해 2012년 개통 예정인 7호선 연장구간(온수~부평)에 56량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일 곽태영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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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천시 “시민 안전 우려” … “정밀검사 등 안전 철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서울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가 전동차를 자체 제작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심의과정에 외압설이 제기되고 있고, 인천시와 경기 부천시는 공사가 자체 제작한 전동차를 7호선 연장구간에 투입하려는 계획에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지난 26일 공사가 전동차를 제작·조립할 수 있도록 개정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놓고 무기명 표결까지 실시하는 진통 끝에 찬성 6표, 반대 4표로 원안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날 상임위는 일부 위원이 조례 개정안 보류 동의안을 내는 등 논란이 많았다. 윤기성 위원은 “‘시민의 발’인 지하철은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7호선 연장구간에 투입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의원이 낸 보류 동의안은 찬성 3표 반대 7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시의회 교통위원들이 지난해와 달리 전동차 자체제작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외압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누군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윗선’을 통해 시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상임위에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시의원들이 외압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상임위 회의 과정에서 나온 발언은 외압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상임위의 방청객들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메트로 업무보고 때 최홍우 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실에서 시의회 의사과에 법률 자문결과 상위법 저촉으로 본 조항 정관개정을 위해서는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자문결과를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25일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에 앞서 최 위원장은 공사 최 모 본부장과 김 모 본부장에게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음을 언급하며 시의회에서 해결할 일을 청와대에 연락했냐고 질타한 뒤 업무보고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은 외부에서 방청하는 폐쇄회로 TV로도 방영됐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지난해 10월 공사의 전동차 자체 제작계획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법적 타당성과 안전성, 민간영역 침범 등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대부분 위원들이 공사의 전동차 자체제작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공사가 전동차 자체 제작을 할 수 있도록 결론을 내고 오는 4월 1일 열릴 본회의에 원안 그대로 상정했다.
이에 대해 최홍우 교통위원회 위원장은 “대의기관의 한사람으로서 외부의 입김에 의해 소신을 굽힌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무기명 투표를 했다는 것은 상임위원 개개인이 신중한 검토를 거쳤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또 최 위원장은 “공사가 철도차량에 대한 부품을 표준화하고 국산화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이라며 “차량을 자체 제작한다기보다 부품을 조립하는 수준인데다 정밀검사를 외부에서 받는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적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시와 부천시도 2012년 7호선 연장구간에 공사가 제작한 차량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에 반대하고 있어 조례안 본회의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차량 조립기술과 제작기술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고, 법적 분쟁에 휘말려 개통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공사는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차량제작에 본격 착수해 2012년 개통 예정인 7호선 연장구간(온수~부평)에 56량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일 곽태영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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